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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납세의무는? 출 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 : 사전-20185-법령해석소득(2018.12.19.) 세 목 : 소득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구분 등 [ 요 지 ]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퇴직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그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 더보기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이혼했다면 당사자간 연금분할 협의되었어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분할연금 지급받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상 이혼시 분할연금제도는 2016.1.1.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진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이혼은 했으나 당사자간 연금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당사자간 연금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은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 및 위 부칙조항의 적용 범위 /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위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2016...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여부 출 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4(2007.08.098) 세 목 : 상증 ​ ​ [ 요 지 ]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 [ 회 신 ]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관련법령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1. 질의내용 요약 ​ O 질문내용 - 본인은 남편과의 이혼으로 인한 붙..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부부공동재산 특유재산 혼인중 부부의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권이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부부 중 일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혼인한 부부라도 재산에 대하여서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중에 취득된 재산에 대한 명의를 부부공동으로 할지 아니면 일방으로만 할지 등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하게 된다. 재산을 부부공동명의하는 경우와 부부 중 일방의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부부가 이혼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불화하여 재산의 처분 등에 의견이 갈린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부담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부터 잘 살펴서 재산의 명의를 ..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피할목적으로 허위 근저당설정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설정하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는 서류상 이혼만을 의미하지 않고 혼인생활중 함께 해왔던 재산도 분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혼인중에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의해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를 이혼 재산분할제도라고 한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하고,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여 부부 각자에게 귀속될 재산을 산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형성된 재산의 규모에 따라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재산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있기도 ..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부부 공동재산 기여도 ​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간 재산에 대해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 쉽게 말해서 별산제라는 것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본인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게 된다. ​ 이는 빚도 마찬가지이다. 혼인전이든 혼인후이든 부부 각자의 빚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가사로 인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민법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 더보기
이혼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분할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소정의 요건 충족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교직원인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분할연금은 2016. 1. 1.이후 이혼한 경우 받을 수 있게 되는 데, 배우자의 교직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와 이혼하되,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어야 하며, 이혼 배우자 연령이 65세가 되어야 한다. 혼인기간 5년이상은 2018.9.21.부터 이혼하는 경우에는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하고, 분할연금 수급가능 연령과 관련하여서는 65세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 60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 61세, 2024년.. 더보기
늘어가는 황혼이혼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 최근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에 의하면, 2019년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중·고령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 건수 중 34.7%(3만8446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황혼이혼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이혼 건수의 3분의 1이 넘는다. 이러한 황혼이혼의 증가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절대적인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비율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UN)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하여 총인구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나누고 있다 구분 % 고령화사회(ageing.. 더보기
이혼시 별정우체국연금 분할연금은 선청구가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혼시에는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만일 배우자가 별정우체국직원이라면 2016.1.1. 이후 이혼시부터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별정우체국직원인 경우 이혼시 별정우체국연금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별정우체국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배우자와 2016.1.1.이후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65세가 되면 이후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 지급개시.. 더보기
이혼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눌수 있을까? ​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혼재산분할로 재산의 반을 받을 수 있을 지 아니면 더 받을 수도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재산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일 수 있다 ​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 위자료에대한 협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협의여부에 따라 모두 협의가 되어지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겠지만 만일 한가지라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재판을 해야 한다. 이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만일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막상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면 기왕에 협의한 재산분할협의는 비록 공증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