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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위자료 판결문상 "각자"와 "각"의 차이 이혼시 위자료청구대상이 여러명일 경우 위자료 판결시 판결문상 "각자"지급이나 "각"지급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때 위자료 판결문상 "각자"와 "각"은 전혀 다른 용어로,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각자"라는 말은 연대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각"은 따로, 별개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내용상 "각자"와 "각"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가령, A녀가 남편B남과 남편의 내연녀C녀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여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고 하자 만일 판결문상 다음과 같이 판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1.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자3천만원을 지급하라 2.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3천만원을 지급하라 두 경우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먼저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자3천.. 더보기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했어도 이혼취소사유 있다면 ​ 속아서 협의이혼을 했다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 배우자에게 속아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취소를 하면서 동시에 이혼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남편의 태도변화를 지켜보아 마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남편을 기망하다가 남편 몰래 이혼신고를 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의이혼에 대한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 사례를 살펴보자 ​ 택시기사 A남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B녀를 알게 되었고, 만난 지 한달이 채 안되어 A남과 B녀는 동거하다가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여 A남과 B녀는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더보기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경우 사전에 재산문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혼관계 부부는 배우자 상호 서로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상속은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인 경우만 가능하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살다가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부부로 사는 경우 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 상속은 안되어도 증여나 유증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결혼식을 거행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여부와는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법적인 부부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결혼식을 거행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부부로 함께 살았어도 정작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