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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위자료

이혼 위자료 판결문상 "각자"와 "각"의 차이

 

이혼시 위자료청구대상이 여러명일 경우 위자료 판결시 판결문상 "각자"지급이나 "각"지급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때 위자료 판결문상 "각자"와 "각"은 전혀 다른 용어로,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각자"라는 말은 연대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각"은 따로, 별개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내용상 "각자"와 "각"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가령, A녀가 남편B남과 남편의 내연녀C녀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여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고 하자

만일 판결문상 다음과 같이 판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1.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자3천만원을 지급하라

2.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3천만원을 지급하라

두 경우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먼저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자3천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경우 "각자"의 의미는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를 의미하여 B남이나 C녀 누구 지급을 하던 A녀에게 합하여 3천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반면,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3천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경우 "각"의 의미는 분할채무를 의미하여, A녀에 대하여 B남 3천만원, C녀 3천만원 합하면 6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금 총액 비고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자3천만원을 지급하라 3천만원 B남과 C녀 함께 합하여 총3천만원
(각자를 연대하여 라고 해석해도 무방)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 6천만원 B남 3천만원, C녀 3천만원
모두 합하여 총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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