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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위자료

바람 핀 배우자의 상대방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느날 갑자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받는 충격과 고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배우자가 바람핀다는 사실만으로도 크나큰 배신감으로 큰 고통이 있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필요가 없을 것이다.

 

몇년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편과 바람 피운 여자가 찾아왔다”는 사연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 누리꾼의 다양한 댓글로 뜨겁게 달궈진 적이 있었다.

사연을 올린 이는 자신을 40대초반의 의사남편을 두고 있는 평범한 집안의 공부와는 거리가 먼 부족함 많은 30대후반 가정주부라고 소개하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사연을 살펴보자. 

A녀는 B남과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슬하에 자녀1명 낳고 12년동안 함께 살았다.

A녀는 20대 때 잠시 일해 본 것 말고는 늘 집에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예쁘고 날씬해서 남편B남이 A녀를 선택했다고 생각했다.

A녀는 12년간 남편B남과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평소 잠자리가 중요한 B남이 A녀와의 잠자리가 한달이상 없어졌고, 부쩍 집에서 전화기를 만지작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래서, A녀는 여자 특유의 육감으로 남편 B남이 바람났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녀에게 B남이 바람 핀 상대여자 C녀가 찾아오는 일까지 벌어졌다.

A녀의 눈에는 C녀가 A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아주 예쁘고 날씬한 싱글 여자 의사로 A녀로 하여금 부족하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C녀는 A녀를 찾아와서 B남과 바람핀 지 2달되었으나, 현재는 정리했고, 그래도 알고 있으라고 찾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A녀가 B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B남은 순순히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B남은 A녀에게 “미안하다. 마음이 갔었고, 멋진 여자”라면서 “하지만 나는 가정을 지킬 것이다. 너와 아이가 소중하고 이제는 다 끝난 사이”라고 했다.


온라인에 사연을 올린 이는 “두 사람은 잠자리도 했더라. 우리가 너무 어릴 때 만난 것이 문제였나?”라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경제력이 없다. 괴롭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냐”며 “이 여자는 왜 나를 굳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제 와서? 끝난 얘기를?”이라고 허망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글을 끝맺었다.

이후 A녀와 B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사실 알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이혼해라’, ‘이혼하지 말아라’로 의견이 많이 엇갈렸다.

이혼을 반대하는 한 누리꾼은 “솔직히 글쓴이는 위자료 받고 이혼해도 그 돈으로 평생 못 먹고 산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어 “경제력이 없으니 양육권을 못 가질 수도 있고…. 현실은 그냥 스트레스받고 우울하더라도 버티고 살아라”며 “그리고 자기 개발해서 혼자 나가서 살아도 끄떡없는 자신을 만들고 난 후 이혼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혼을 찬성하는 다른 누리꾼은 “지금 당장 이혼하라고 충고는 안 한다. 다만 남편이 정말로 미안해하고 글쓴이한테 잘하고, 힘들고 상처받은 걸 이해한다면 글쓴이도 같이 노력해봐라”며 “남편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때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해봐라. 또 이제는 남편을 100% 믿지 마라”고 조언했다.


이에 또 다른 누리꾼은 “그 여자가 글쓴이한테 찾아온 이유는 상처 주고 싶어서”라면서 “그 여자는 아무리 잘나고 예뻐도 상간녀. 글쓴이 마음에 스크래치 내서라도 바닥으로 추락한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본인 인생 찾고, 이후에 남편과 이혼해도 늦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작 A녀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A녀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A녀가 원한다면 A녀는 B남과 이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B남과의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C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C녀가 B남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B남과 바람을 피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혼을 한다고  할 때, 단지 이혼만의 결정으로 이혼이 자동적으로 되어지지는 않는다. 이혼자체뿐만 아니라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사항등 모든 것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A녀가 B남과의 이혼을 한다고 한다면 B남과 이혼에 대한 협의를 진지하게 해야 하고, 만일 이혼뿐만아니라 이혼위자료,이혼 재산분할 자녀양육사항등에 대한 협의까지 하되, 한가지라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재판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닐 수 있다. 막상 이혼을 할 수 없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인생을 대신 살아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속단하여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혼에 대해서만은 숙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상관없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서는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때, 위자료 청구는 손해 등을 안지 3년내, 행위가 있은지 10년내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적법한 기간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배우자가 바람을 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와 바람을 피웠는지를 알아야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한다고 할 때는 재판의 상대방을 특정해야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을 할 수 없다면 재판이 불가능해 진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실제로 위자료청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상대방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무엇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안다고 한다면 통신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 등 소송에서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착신통화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있지만, 발신통화와 관련된 기지국의 상세주소 정보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실제 판결사례를 살펴보자

 

D씨는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통신사에 본인 전화로 주고 받은 전화의 발신번호·통화시각·통화시간 등 발신내역과 착신통화내역 등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동전화 통신사는 발신내역 일부만 공개하고 착신통화내역 제공은 거부했다. 이에 D씨는 착신통화내역을 공개해달라며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는, 이동전화통신사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따라 이용자인 A씨에게 착신전화의 발신번호 등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이동전화통신사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D씨는 발신통화내역에 대해 상세지번이 포함된 기지국 주소 등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심 법원에서는,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를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D씨가 구하는 정보는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개인위치정보 자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2심 법원에서는,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개인위치정보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이므로 '고정물'인 기지국의 주소는 개념상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기지국 주소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2심 법원에서는, 이동전화통신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규정상 제공의무가 인정되는 발신통화내역은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등'으로 한정되고, 여기에 발신기지국의 상세 지번을 포함한 주소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동전화통신사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D씨에게 동 단위의 기지국 주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번까지 상세주소를 포함하는 발신통화내역 기지국 주소를 포함하는 정보제공의무까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2심 법원에서는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소송에서 2020.7.16.자로 D씨에게 승소판결한 1심 판결(2018.12.4.판결선고)을 취소하고 A씨에게 패소 판결내렸다. (다만,  D씨는 상고를 하여 사건이 현재 대법원 계류중이라 최종 판결 결과의 추이가 기대된다)

 

이로 인해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할 때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는 없음을 명백히 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을 할 때 재판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은 재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상대방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지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과해야 하는 제일 첫번째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자료청구를 하고 싶으나 상대방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한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하고 법적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수집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소송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원이혼소송센터는 운영하는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위자료청구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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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 02-30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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