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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위자료

남녀문제로 어려움있다면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부터

휴대전화, 스마트전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젠 이러한 문명의 이기가 전국민의 일상이 되어 가고 있어 이제는 스마트전화가 없어면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에 있습니다다.

 

그런데 휴대전화의 보급이 늘고 일상생활화 함에 따라 가면 갈수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다양한 불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좋아하는 이성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내는 문자가 단순 안부를 떠나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데 어떤 문자를 얼마나 보냈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A남은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B녀를 만났습니다. 이후 A남은 휴대전화로 B녀에게 A남을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B녀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B녀는 A남으로부터 온 문자를 차단하여 스팸처리하였습니다.

 

A남은 B녀에게 4일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회에 걸쳐 '교제하고 싶다'거나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스팸 처리하여 받아보지도 않은 문자메시지가 B녀에게 도달하여 불안감을 유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1항 3호는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B씨가 A씨의 문자 메시지를 모두 스팸 처리해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도 A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졌습니다.

 

즉, 문자를 차단하여 스팸처리하여 당사자가 보지 않은 문자도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이 전자적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된 경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모두 읽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남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A남이 B녀에게 자신과 교제해주지 않으면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B녀가 이를 '수신거부'로 설정해놓고 읽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위 사례와 비슷한 사건에서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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