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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

세금 회피하기 위해 한 위장이혼 재산분할 발각되면 사해행위로 취소 세금 체납자C씨는 세금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D씨와 위장이혼하고, C씨 명의 부동산을 D씨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출처:국세청 은닉재산신고포상금지급사례] 이후 체납자C씨가 배우자D씨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은닉재산신고가 되었다. 이에 사전분석 결과 C씨의 부동산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D씨의 소유로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었다. 아울러 소비·지출내역 분석 등을 통해 C씨와 D씨의 거주지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어 거주지에 대한 잠복 및 탐문 결과 이혼 후에도 C씨와 D씨가 이혼후에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 더보기
당사자 쌍방 모두 잘못이 있는 이혼위자료소송 당사자 쌍방 모두 잘못이 있는 이혼 위자료 소송 혼인생활은 부부중 어느 일방 혼자만의 생각이나 노력이 아닌, 부부가 모두 협력하여 함께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조력하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어느 일방만 힘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불만이 생기게 되면 또다른 일방도 같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유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파탄사유가 부부 중 일방에게만 존재하고, 다른 일방에게 잘못이 전혀 없는 경우는 드물고, 다만 그 잘못의 크기나 정도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 결과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