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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세금 회피하기 위해 한 위장이혼 재산분할 발각되면 사해행위로 취소 세금 체납자C씨는 세금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D씨와 위장이혼하고, C씨 명의 부동산을 D씨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출처:국세청 은닉재산신고포상금지급사례] 이후 체납자C씨가 배우자D씨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은닉재산신고가 되었다. 이에 사전분석 결과 C씨의 부동산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D씨의 소유로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었다. 아울러 소비·지출내역 분석 등을 통해 C씨와 D씨의 거주지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어 거주지에 대한 잠복 및 탐문 결과 이혼 후에도 C씨와 D씨가 이혼후에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 더보기
평생 참다 결심한 황혼이혼 준비할 것은? 황혼이혼 평생을 참고 참다가 이혼을 결심했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평생을 참고 살다 막상 어렵게 이혼을 결심했어도 이혼을 하려면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오랜기간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이기에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에 자녀문제보다는 재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큰 쟁점이 되어진다. 황혼이혼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산분할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혼후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이혼을 하는 경우이기에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미 퇴직했거나 거의 은퇴 시기에 있는 .. 더보기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했어도 이혼취소사유 있다면 ​ 속아서 협의이혼을 했다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 배우자에게 속아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취소를 하면서 동시에 이혼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남편의 태도변화를 지켜보아 마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남편을 기망하다가 남편 몰래 이혼신고를 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의이혼에 대한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 사례를 살펴보자 ​ 택시기사 A남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B녀를 알게 되었고, 만난 지 한달이 채 안되어 A남과 B녀는 동거하다가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여 A남과 B녀는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더보기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12년 동안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인용 사례] A남과 B녀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26년을 살면서 두 자녀를 두었다. A남은 12년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증상에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 B녀는 A남을 간병하며 나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이후, B녀는 더 이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당하면서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남편A남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 A남과 B녀의 자녀들은 B녀의 이혼청구를 지지하였고, B녀의 이혼청구이후 A남의 형제자매들이 A남을 보살피고 있었는데, A남의 남매인 특별대리인도 B녀의 이혼청구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A남..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된 대법원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판결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아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더보기
통계청 2020년 이혼 통계 2020년 이혼건수는 10만 7천 건으로 2019년대비 3.9% 감소 (-4천 건) ​ 2020년 전체 이혼 중 협의이혼은 78.6%(8만4건), 재판이혼은 21.4%(2만3천건)으로 협의이혼 비중이 2019년 대비 0.3%감소, 재판이혼은 0.3% 증가함. 다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건수는 2019년 대비 각각4.3%, 2.3% 감소함 ​ 2020년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2.1건으로 2019년대비 0.1건 감소 ​ 2020년 유배우 이혼율(유배우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4.4건으로 2019년보다 0.1건 감소 ​ 2020년 평균이혼연령은 남자 49.4세, 여자 46.0세로 2019년대비 남녀 모두 0.7세 상승 ​ 2020년 연령별 이혼율(해당연령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남자.. 더보기
이혼 결정했다면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하는 것이 필요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이혼절차상 이혼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가 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절차나 서류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이혼절차 등 확인하고 상황에 따른 맞는 방법을 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부부간 누가 먼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혼사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혼 절차상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혼에 대한 의사확인이다.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당사자간 이혼의사에 대한 협의여부는 이혼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협의가 안되는지 혹은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등 상대방 배우.. 더보기
당사자 쌍방 모두 잘못이 있는 이혼위자료소송 당사자 쌍방 모두 잘못이 있는 이혼 위자료 소송 혼인생활은 부부중 어느 일방 혼자만의 생각이나 노력이 아닌, 부부가 모두 협력하여 함께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조력하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어느 일방만 힘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불만이 생기게 되면 또다른 일방도 같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유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파탄사유가 부부 중 일방에게만 존재하고, 다른 일방에게 잘못이 전혀 없는 경우는 드물고, 다만 그 잘못의 크기나 정도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 결과를.. 더보기
[혼인무효] 주소지 불명 외국인 배우자와의 소송 관할 [혼인무효] 주소지 불명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무효소송관할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다문화 혼인은 전년대비 1% 증가한 2만1917건으로 나타나, 다문화 혼인 건수가 7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즉, 2017년 태어난 출생아 20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문화 혼인은 남녀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외국인(귀화자 포함)인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0년 3만5098건을 기록한 이후 2016년까지 6년 연속 감소하다 2017년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태국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결혼 증가가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2017년 전체 혼인에서 다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