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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주소지 불명 외국인 배우자와의 소송 관할

[혼인무효] 주소지 불명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무효소송관할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다문화 혼인은 전년대비 1% 증가한 2만1917건으로 나타나, 다문화 혼인 건수가 7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즉, 2017년 태어난 출생아 20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문화 혼인은 남녀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외국인(귀화자 포함)인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0년 3만5098건을 기록한 이후 2016년까지 6년 연속 감소하다 2017년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태국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결혼 증가가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2017년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상승했으며, 다문화 혼인의 유형은 외국인 아내가 65%이고, 외국인 남편(19.6%), 귀화자(15.4%)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 출신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27.7%로 가장 많았는 바, 베트남 출신 아내의 비중이 2016년부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중국 출신 아내의 비중이 줄곧 1위를 차지했는데 중국출신 아내의 비중은 2008년 38.6%에서 2017년 25%까지 줄었다. 

 

통계청에 의하면, 베트남과 중국에 이어 태국 출신 아내의 비중이 세 번째로 많았다. 2008년 1.7%에 그쳤던 태국 출신 아내의 비중은 2017년 4.7%까지 늘었다고 하는 바, 이는 한국과 태국의 비자 면제 협정 등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2017년 다문화 이혼은 전년대비 3% 감소한 1만307건이고, 평균 결혼생활 지속기간은 7.8%년으로 2008년보다 4.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다문화 사망자는 전년대비 7.3% 증가한 2002명이다.

 

 

 

 

이처럼 외국인과의 혼인이 증가한 만큼 이와 더불어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였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경우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혼인무효 소송을 하든 이혼소송을 하든 소송을 해야 하는 데 상대방의 국내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없기 때문에 소송 관할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련하여 최근 지방에서 함께 살던 외국인 신부가 가출해 소재불명이 된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까지 올라와 소송을 낼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와 살던 지역의 가정법원에 혼인무효나 이혼소송을 내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A씨(40)가 베트남 출신 아내 B씨(23)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인 남편 A씨는 베트남 국적의 B씨와 2015년 8월 혼인신고를 하였고, B씨는 2015년11월 초에 입국하였다. 두사람은 대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으나, 한달 쯤 뒤인 2015년 12월 초에 B씨가 갑자기 집은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다. A씨는 B씨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이후 소식이 없었고 전혀 그 행방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한국에 온 이유가 결혼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는 대전에 살고 있었지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한 가사소송법 제13조 2항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혼사유에는 해당한다"며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혼인 자체가 무효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다.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해 다시 판단토록 했다.

 

2심 재판부에서는, "가사소송법 제22조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 제기 당시 A씨의 주소는 대전이고, A씨와 B씨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 역시 대전이므로, 이 사건은 A씨와 B씨의 최후 공통주소지이자 A씨의 현 주소지인 대전을 관할하는 대전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지방에서 함께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후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 배우자가 그 주소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판결로,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로 고통받는 상대방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이나 혼인무효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 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이혼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 가운데 원가족법센터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다양한 소송과 많은 사례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국제 혼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