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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혼인취소소송 사기결혼이라면

혼인취소소송 사기결혼이라면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뭘 해도 예쁘고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결혼은 현실입니다. 평생을 같이 살다 보면 이 콩깍지가 벗겨지고 실망할 수 도 있는데요. 이런 콩깍지가 아니라 만약 상대방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재력 등을 속여 상대방을 혹하게 한 뒤 결혼을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거짓말 이였다면. 


이럴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결혼을 할 당시 일방의 배우자가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악질이나 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에도 혼인취소를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 해도 사례에 따라 판결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여 사건진행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면 사건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에게 속아서 결혼했을 경우, 즉 사기결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보기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4년의 연애기간 끝에 결혼식을 진행하고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몇 년 뒤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또한 낳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 자신이 증권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500만원에서 600만원 선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결혼할 무렵에는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근무하게 됐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A씨는 연애할 당시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2년간 6회에 걸쳐 수백 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할 무렵에는 자신이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준 차용증을 일부 보여주면서 곧 받을 돈이니 일단 결혼식 비용은 B씨에게 마련하라 하고 자신의 누나의 남편에게 빌린 돈을 갚게 했습니다. 


사실 이 차용증은 A씨가 빌린 돈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A씨는 B씨의 카드로 생활하면서, B씨와 상의 없이 B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가용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던 중 A씨는 혼인신고하기 1년 전 바람을 피웠는데요. 내연녀를 상대로 돈을 편취해 구속 됐는데 B씨에게는 회사 일이 잘 못되어 구속 됐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구속된 A씨의 짐을 정리하던 중 내연녀의 진술서를 보게 되고, 그제서야 회사일 때문에 구속된 것이 아닌 내연녀와 바람을 피고 돈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배신감에 휩싸여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부는 B씨를 속여 많은 빚을 떠안게 하고 내연녀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점 들을 짐작해 보면, A씨가 B씨와 교제하고 결혼까지 한 이유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 때문으로 보이고, B씨가 A씨의 재산과 행태를 알고 있었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씨는 A씨와 결혼해 혼인이 취소됨에 따라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인정 돼,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산정에는 A씨로 인해 얻은 채무와, 재산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A씨의 실체를 모른 채 사기결혼 당한 B씨는 혼인취소소송 및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 했습니다.



-혼인취소소송 청구하려면?


위 사례와 같이 확실히 상대 배우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을 했을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와 그 피해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걸 준비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닌데요. 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가사소송을 다수 수임해 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하는 가사법전문 조숙현변호사는 문제의 발생 원인부터 결과까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사소송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관련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