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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할 수 있나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할 수 있나




처음 배우자를 만났을 때는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상과 확신을 갖고 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라 했던가 그만큼 인생의 결과는 예측하기가 힘들고 결정짓기도 힘들죠. 특히나 다른 삶을 살았던 다른 이와 남은 평생을 같이 살기란 더욱 그렇습니다. 





하여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데요. 개중에는 부부가 둘이 의견을 모아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며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두 번째, 악의를 가지고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세 번째,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를 3년이상 확인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다른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총 여섯 가지 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유책배우자가 돼 이혼소송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미래를 계획하며 혼인을 합니다. 그 미래에 이혼도 계획 돼 있었을까요? ㄱ씨와 ㄴ씨는 10년을 살았으나 결국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걷다 몇 년 후 ㄱ씨와 ㄴ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미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 중 이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동거하던 여성과 헤어지지만 또 몇 년 뒤 새로운 여성과 동거를 했고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자신의 동거녀와 혼외자를 위한 마음이었을까요? ㄱ씨는 ㄴ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지만 패소합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 자신의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ㄱ씨는 큰아들의 결혼식을 제외하고는 ㄴ씨와 일체의 교류가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재판부는 ㄱ씨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히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달라졌습니다. 1심을 깨고 ㄱ씨와 ㄴ씨의 이혼을 허용한 것 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까요? 항소심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혼인제도에서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그 책임이 이혼청구를 반드시 거부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다면 이땐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가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의 잘못으로 별거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십 수년이 지나 장기별거상태가 지속 돼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어지고, ㄱ씨와 ㄴ씨 모두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갖기에 이르렀다며 ㄱ씨가 그 동안 자녀들에게 많은 돈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며, ㄴ씨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한다 한들 축출이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ㄱ씨의 유책 또한 상당부분 약화됐고, ㄴ씨가 이혼을 거절하고 있다지만 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법률상 혼인관계만을 형식상 유지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강제로 혼인생활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은 상대 배우자에게 참기 힘든 고통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종합해본다면 유책주의를 유지하되 혼인생활이 어긋난 것에 대한 잘못이 이혼청구를 거부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사정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허용할 수 있고,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도움이 충분히 이루어 졌다거나 시간이 장기적으로 흐름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잘못과 상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이 점점 약화돼 서로의 책임에 대한 경중을 따지는 것 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이처럼 복잡한 내용의 이혼소송에 관해 다수의 이혼소송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나 이혼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