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할수있을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할 수 있을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상대 배우자 역시 혼인을 이어 갈 의사가 없어서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라든지 이혼을 요구하는 유책배우자가 행한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혼인파탄 당시 유책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하게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약 30년간 혼인관계를 이어온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인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20년차쯤부터 C씨와의 불륜관계를 유지하였으며 C와의 사이에서 자녀 1명을 낳기까지 하였습니다.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갈등을 겪다가 A씨로부터 C를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허나 그로부터 10년 뒤 B씨는 A씨와 C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으며, C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 선물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B씨는 남편인 A씨에게 항의하였으나, A씨는 C와 이메일을 주고받을 뿐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B씨에게 혼외자를 챙겨주면 안되겠냐는 취지로 자신 대신 선물을 주었으면 한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A씨는 그 후 B씨에게 먼저 별거할 것을 제안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A씨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던 B씨는 아들과 함께 A씨의 거처를 방문하여 설득하기도 하였지만 A씨 완고했고, 심지어 불륜관계의 C씨에게 B씨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A씨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C씨의 신청에 의해 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A씨는 C와 동거생활을 하였습니다. B씨는 혼인을 계속하기를 원하였지만 A씨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혼인 관계 전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A씨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고 B씨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며, A씨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정도, 상대 배우자의 혼인지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어떠한 지, 혼인생활의 기간과 연령, 혼인생활간의 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 배우자의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 상황, 그 밖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 이혼소송센터는 이러한 각종 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소송 진행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요구로부터 의뢰인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분쟁상황, 변호사의 대처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