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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재판이혼 가사조사기일 면접조사기일 ​ 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라는 절차가 진행되어진다. 이를 면접조사기일이라고도 한다. ​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하나, 가사조사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참석없이 반드시 소송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 가사조사는 1회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보통은 2~3회 정도 진행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실태, 양육환경등 확인을 위하여 여러번 실시하는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방문하여 실사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면접조사관)과의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회당 1시간 이상 혹은 2-3시간 이상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잘 버틸 힘을 미리 키우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과의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더보기
2021년9월 법원 송달료 변경(회당5,100원 →회당5,200원) 2021년9월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인상) 변경 2021. 9.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인상됩니다. (1) 기준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9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 등 다양한 법률전문가가 상주하며 관련법규의 전문지식과 많은 사건 수행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 더보기
서초이혼변호사 재판이혼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자녀나 재산 등의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협의적인 이혼이 안되어진다면 재판이혼을 해야 할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것입니다. ​ 그런데 재판으로 이혼을 한다고 할 경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도대체 어디서부터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등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내지는가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협의가 안되어 재판을 하려면 원하는 결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 ​.. 더보기
재판상 이혼사유 있다해도 이혼재판 변호사 조력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협의이혼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데, 재판이혼시에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사유에 있어 이혼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6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당연한 재판이혼사유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이혼판결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하려고 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했다면 이는 .. 더보기
혼인했다는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증명과 가족이 가족이라는 증명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즉 혼인을 했다면 혼인한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가능할까?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가능하다. 비록 주민등록표등본상 가족관계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즉, 한국 국적여부, 혼인여부, 가족관계여부 등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증명서로 확인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과거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의 호적제도가 존재했으나, 호주제 폐지이후 2008.1.1.부터는 국민 개개인별로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호적과는 달리 가.. 더보기
이혼 협의안될 때 재판이혼가능한 재판이혼사유 6가지 이혼은 하고 싶은데 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되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재판이혼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협의이혼절차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재판이혼은 당사자간 이혼등에 대한 협의가 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크게 이혼의사여부, 이혼 위자료, 이혼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 등이 있다. 만일 한가지라도 협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판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혼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미성년자녀양육사항 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른 이혼조건들..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부모님 황혼이혼 법률상담 필수입니다 황혼이혼은 오랫동안 함께한 배우자와 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 것은 당연히 예상될 수 있고,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한 시간만큼 또한, 참고 살기 어려웠던 일도 많았을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 '여자와 북어는 삼일에 한 번씩 패야 맛이 좋아진다'는 혐오적인 말이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인권이 무시되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에 혼인생활에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던 여성들은 그냥 참고 살 수 밖에 없는 삶이 당연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력도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가정내 부부..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잦은 이직과 실직, 이혼사유 될까요?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경기침체로 국가 경제 자체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할 의지가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내에서 실직이나 잦은 이직이 이어진다면 경제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바, 최근 이러한 경제 상태 악화로 인한 이혼 소송 문의가 많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배우자의 경제력이나 경제적인 능력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이혼 소송 사유가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 더보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재판이혼절차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재판으로 이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를 당하여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다. 상대방 배우자가 보내온 이혼 소장을 읽다 보면 주장하는 사실이 말도 안되는 주장, 거짓 주장, 혹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진실의 왜곡 등이 혼재되어 소장을 읽는 것 자체도 힘들수 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장상의 내용만 볼때 오히려 치밀어 오르는 화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이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일단 법원에 이혼청구 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한다면 혼인생활의 내면적 진실 규명을 하기에 앞서 먼저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함에 유의해..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보다 #조정이혼 이 좋을 수 있는 이유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보다 #조정이혼 이 좋은이유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절차와 재판이혼절차로 나뉜다. 협의이혼절차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서로 이혼에 협의하여 협의적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후 소정의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을 거친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을 교부받아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협의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되며, 부부간 이혼에 서로 합의하고 이혼조건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없을 때 협의이혼절차로 이혼을 마무리한다. 협의이혼절차에서는 반드시 숙려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