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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전문변호사 잦은 이직과 실직, 이혼사유 될까요?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경기침체로 국가 경제 자체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할 의지가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내에서 실직이나 잦은 이직이 이어진다면 경제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바, 최근 이러한 경제 상태 악화로 인한 이혼 소송 문의가 많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배우자의 경제력이나 경제적인 능력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이혼 소송 사유가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중 경제적인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보통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1690 판결 등 참조), 결혼생활에 대한 태만 등 배우자 일방의 행동이 다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가정법원에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책임감 결여된 행동으로 아내가 오랜기간 심적 고통과 경제적 곤란겪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이혼청구한 사안에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부부간 불화가 심화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부부사이가 점점 더 소원해진 점 등 부부사이의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록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아내의 책임이 남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다고 하면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이혼판결이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13. 8. 14. 선고 2012드단15239 판결).

 

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이혼소송문의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나 입장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재판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구체적 상황과 처한 정도에 따라서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주는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직을 하여 잠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던 혹은 전보다는 적은 월급을 주는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을 하는 등 돈을 벌려고 노력했다면 이는 이혼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직업을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며 부양의무를 회피하면서 가정생활에 태만하다고 한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에서는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폭력, 외도 등 뚜렷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판 중에 가사조사나 조정조치, 조정절차 등을 거치면서 합의를 통하여 이혼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 변호사와의 구체적 이혼사유등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으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먼저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법리분석후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한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우 부부간 감정적 오기나 성급한 판단으로 이혼을 결정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더 나은 선택으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법률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할 때는 이혼가능한 이혼사유도 중요하겠지만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에 대한 결정도 수반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고 법률전문가의 법적조력을 받아 구체적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사유와 여러 변수들을 자세하게 듣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관련법규의 전문지식과 많은 사건 수행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현재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분석과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준비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가사 이혼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혼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이혼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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