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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 협의안될 때 재판이혼가능한 재판이혼사유 6가지

 

이혼은 하고 싶은데 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되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재판이혼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협의이혼절차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재판이혼은 당사자간 이혼등에 대한 협의가 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크게 이혼의사여부, 이혼 위자료, 이혼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 등이 있다. 만일 한가지라도 협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판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혼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미성년자녀양육사항 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른 이혼조건들이 모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이혼자체가 합의가 안되어진다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가령,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판분할 등 협의를 하고 협의에 따른 실행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이후 재판으로 이혼이 진행되어진다면 기왕에 협의된 사항은 모두 무효가 된다.

 

이혼을 하려고할때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되어진다면 재판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재판이혼은 절차상 조정단계와 소송단계로 구분되어진다.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적으로 이혼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혼사유를 요하지 않는 협의이혼과는 달리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혼청구를 하는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하며, 상대방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도 있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여부에 반해서 강제로 이혼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호 사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이혼사유가 된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는 보통 배우자의 외도나 바람, 간통 등이라는 말로 달리 표현되기도 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과거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던 간통죄의 간통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반드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로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로 주고받은 경우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이혼하려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재판을 청구해야 하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기간이 이미 경과가 되었더라도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미리 낙심하지 말고 먼저 법률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하면서 재판상 이혼사유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위 기간이 모두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계속되고 있다면 부정행위가 아닌 다른 재판상 이혼사유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도 있다

 

 

2호사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간에는 동거, 협조, 부양 등의 의무가 있는데, 일방 배우자가 이러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를 유기한다면 이는 악의의 유기로 이혼사유가 된다.

가령, 생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두고 가출한 후 생활비를 중단하거나, 병든 배우자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이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경우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는 일방 배우자의 가출은 다른 일방 배우자가 생활능력이 있는 경우나 가출후에도 생활비 지급은 계속한다든가 한 경우 등 에는 통상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무단 가출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이혼유책사유는 되어진다.

 

 

3호 사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부당한 대우는 폭행, 욕설, 모욕, 무시 등을 포함하며, 폭행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배우자로부터 폭행 등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경찰 신고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접근금지명령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을 통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4호 사유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일방 배우자가 다른 일방의 직계존속에게 폭행, 폭언, 욕설, 무시,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도 재판상이혼사유가 된다.

 

다만, 직계존속이 아닌 다른 친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재판상 이혼사유 6호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이혼 유책사유가 된다.

 

이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도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5호 사유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여기서는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야 한다. 단지 연락두절이나 소재 불명이나 살아있는 것이 확실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이상이 된다면 재판을 통하여 이혼이 가능한 사유가 된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자를 상대로의 이혼은 불가능하고, 배우자가 확실히 살아있다고 하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제2호사유 또는 제6호 사유에 의한 재판상이혼사유가 가능할 수 있다.

 

 

 

 

6호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는 제5호 사유에는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혼인파탄이 되어 회복불가능하며, 혼인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구체적 상황속에서 재판으로 이혼사유로 판단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되는 사유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성격차이도 해당될 수 있고, 도박, 주사, 불법행위, 신앙차이, 가치관차이 등 다양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어 회복불가능하고, 혼인계속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 어떤 사유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6호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재판상 이혼사유여부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한 철저한 법리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6호사유로 안날로부터 6개월, 행위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유가 계속되어 혼인파탄이 되어 회복 불가능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 기간도과와 상관없이 이혼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부터 해 보자

 

이혼을 한다고 할 때 협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으로 이혼청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구체적 상황속에서 재판상 이혼사유 여부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의 충분히 법률상담을 통한 법리분석 등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충분한 검토 없이 이혼재판을 진행할 경우 자칫 준비 부족으로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해 질수 있기 때문에 이혼재판을 진행하려면 가사소송 전반에 걸쳐 다년간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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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당사자가 한순간의 감정으로 소송을 그르치지 않도록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혼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다수의 사건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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