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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사유 있다해도 이혼재판 변호사 조력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협의이혼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데, 재판이혼시에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사유에 있어 이혼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6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당연한 재판이혼사유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이혼판결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하려고 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했다면 이는 당연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재판이혼청구를 했음에도 오히려 폭력을 유발한 책임으로 이혼이 배척된 아내가 있었다. 물론, 아내는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당연한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주장 입증할 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판결사례라고 할 수 있다.

 

 

 

판결 사례를 들어보자

 

A남와 베트남 여성 B녀는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였으나 슬하에 자녀는 없었다.

혼인신고한 지 약 6개월정도 되었을 무렵 B녀는 A남과 부부싸움을 한 뒤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받아본 A남은 화가 나 B녀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그러나 A남과 B녀는 화해를 하였고 혼인신고한지 약8개월되었을 무렵 결혼식을 거행하였다.

 

결혼식한지 1개월정도 되었을 무렵 B녀는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B녀는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시간 등의 문제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다

 

그러다가 결혼식 한지 약 1년정도 되었을 무렵, A남은 B녀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B녀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고, 그 다음날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으나, A남이 이혼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재차 발생한 다툼으로 B녀는 A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당시 A남은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양손에 한 자루씩 들고 앞으로 같이 잘 살아보든지 안 그러면 오늘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B녀를 위협하였다.

 

B녀는 A남의 폭행을 계기로 집을 나와 따로 살았고, A남은 B녀에 대한 이틀에 걸친 폭행 등으로 인하여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다.

 

B녀는 A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심 법원에서는 A남의 폭력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B녀가 A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A남과 B녀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B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법원에서는 B녀가 취업하여 같은 국적의 직장동료들과 친분을 쌓게 되면서 A남과의 약속한 귀가시간을 계속하여 어겼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B녀가 피고로부터 잦은 외출, 귀가시간 또는 외박 장소에 관하여 지속적인 지적을 받으면서도 부부 일방으로서 혼인관계 유지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피고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구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을 격화시켰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남의 폭행은 B녀의 잘못으로 유발된 부부싸움 중 일시적,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B녀가 혼인기간 중 A남로부터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를 받아온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A남과 B녀가 별거하게 된 원인을 A남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남은 B녀의 가출 이후부터 일관되게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남과 B녀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원심법원은 A남의 폭력 행사에 관하여, B녀가 A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A남에게 지속적인 이혼을 요구함으로써 A남를 자극하였다고 판단하여 B녀에게 A남의 폭력 행사에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B녀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 판단과 달랐다.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2. 12. 선고 97612 판결 참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106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1140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A남이 반복적으로 B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별거할 즈음에 A남이 B녀에게 가한 폭력과 협박 등은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오히려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의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경중,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등 A남과 B녀의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A남과 B녀 부부는 더 이상 A남의 폭력 행사 이전의 관계로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A남의 행위는 B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A남과 B녀 사이의 혼인관계는 A남의 폭력 행사로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원심법원에서는 B녀에게 A남의 폭력 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B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B녀가 제기한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않아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해 질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재판을 진행하려면 가사소송 전반에 걸쳐 다년간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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