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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 재판으로 이혼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재산명세표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든 피고든 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는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등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거 비고 원고 적극 재산 1 2 소계 소극 재산 1 소계 원고의 순재산 피고 적극 재산 1 2 3 소계 소극 재산 1 소계 피고의 순재산 원ㆍ피고의 순재산의 합계 [재산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요령] 1. 적극재산 가. 부동산: ‘재산의 표시’란.. 더보기
이혼협의시 작성한 이혼재산포기각서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이혼하면서 작성한 재산포기각서 무효로 할 수 있나 이혼시 작성한 재산포기각서의 효력? 협의적으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 없이 홧김에 각서나 합의서 등의 형태로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나 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각서나 협의서를 썼다면 실제 이혼을 할 때 재산을 정말 단 한푼도 받을 수가 없을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살펴 보겠습니다. 갑씨와 을씨 부부는 1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하기로 하면서, 을씨는 이혼을 전제로 갑씨에게 재산분할을 포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갑씨는 을씨의 요구에 따라..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시 중요한 쟁점 재산분할 기준 시점 이혼 시 재산분할 범위를 정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의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할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먼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먼저 산정하고,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 때 분할대상 재산을 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언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 할 것인가입니다. 즉 분할대상 재산의 기준 시점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분할할 대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치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금과 같이 명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