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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시 중요한 쟁점 재산분할 기준 시점

 

이혼 시 재산분할 범위를 정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의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할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먼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먼저 산정하고,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 때 분할대상 재산을 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언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 할 것인가입니다. 즉 분할대상 재산의 기준 시점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분할할 대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치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금과 같이 명확한 금액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금액평가가 쉬울 수 있으나 현금이 들어있는 계좌나 부동산, 동산 등은 매일 수시로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기준시점에 따라 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분할대상의 재산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을 확정해야 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산정하여 확정해야 할지가 중요한 데, 이는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지에 따라 금액 변동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혼인파탄시, 별거시, 소제기시, 사실심 변론종결시 등 다양한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원칙적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파탄시점 내지는 별거시점을 재산분할 기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적이나(대법원 2000스13),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 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한편, 재판이혼과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시 재산분할의 원칙적 기준시점이 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란 사실심인 1심 또는 2심 (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를 의미하고, 협의이혼시 이혼성립일은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접수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협의이혼시에는 협의이혼을 한날을 기준으로, 재판상 이혼시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재산분할 기준시점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이나 별거 등에 있다가 이혼 재산분할 재판을 하게 된 경우 그 사이에 재산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별거시점 내지는 파탄시점이 기준 시점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치솟는 아파트 등이 있거나 지금은 당첨정도에 있으나 앞으로 큰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 분양권 등이 있다고 한다면  재산의 가액에 대한 기준시점여부에 따라 분할할 대상의 재산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언제로 정해질지 여부는 재판이혼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A녀와 B남은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A녀는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였고,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는 A녀의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녀와 B남은 혼인한지 약 3년정도 되었을 때 부부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에게 있는 재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B남 명의 아파트 분양권 등이 있었는데, 아파트 분양권은 B남이 혼인전에 청약 당첨되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별거시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분양대금 중 70% 가량을 납입하고,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B남은 B남명의 아파트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잔금을 납입하여 B남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고 하면서, 비록 B남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A녀와 B남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에 대해 다루어지는 법적인 영역은 굉장히 광범위하여,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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