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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급여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경우 증여세 부과될까?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세 내야하나?

 

남편의 급여등 소득이 아내명의계좌로 입금된 경우 이를 증여라고 할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남편 소득이 아내명의 계좌로 입금된이상 증여라고 보고 아내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아내가 이에 대한 불복을 하고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소송에서는 크게 두가지가 쟁점이 되었다.

첫째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여부였다.

두번째는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였다.

 

사례를 살펴보자

 

 

A씨와 B씨는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였다.

 

B씨는 전업주부로 혼인과 가사를 전담해 온 반면, A씨는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활동을 했다.

 

A씨는 자신의 급여 등 소득을 B씨의 계좌로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입금하였다. 입금은 약 2년8개월동안 총35회 약13억여원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서는 A씨가 B씨에 대하여 증여한 것이라고 하면서 증여세 및 가산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이에 B씨는 불복신청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고 법원에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 주었다

 

1심법원에서는,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일방의 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예금하였다면, 그 예금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고, 명의자가 증여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관청은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배우자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심법원에서는,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계좌는 대외적인 권리관계와 대내적인 실질이 완전히 반대로 형성되는 것이고, 부부의 의사도 대외적인 법률관계는 명의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형성하겠다는 것이므로, 제3자의 신뢰나 거래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그 귀속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가릴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당해 자금이 어느 배우자로부터 제공되었는가가 명의신탁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될 수는 있으나, 자금의 대부분을 일방 배우자가 제공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예금계좌가 다른 상대방에게 명의신탁된 예금계좌라고 볼 것은 아니다. 즉, 민법이 혼인 중에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당해 예금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그와 달리 상대방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부부 간에 예금을 반환해야 할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라면 더 이상 대내적·대외적 관계의 불일치가 문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그 귀속여부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대외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공동의 이해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 금전이 B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금전이 B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B씨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세무서에서 이 사건 금전이 B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2심법원도 1심법원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여부에 대하여 B씨가 아닌 세무서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원심법원에서 A씨의 급여인 이 사건 금전이 아내인 B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금전이 B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금전이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B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B씨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나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하였다.

 

 

혼인 생활 중 부부간에는 다양한 이유로 금전 등의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생활비이고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것이다

 

조세심판원에서도 가족 간 상호 필요에 따라 융통한 금액이 차용증 등의 작성이 없더라도 실제 상환 사실이 금융 거래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환되지 않은 금융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상대 배우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만으로는 해당 예금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과 경우에 따라 법리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에서 부동산 취득 자금 등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는 것을 "자금출처 조사"라고 하며, 자금출처 조사를 할 때 배우자나 부모님 등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빌렸다고 소명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① 4호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대여)는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다만, 특수관계자라도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대여해 준 것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하고 대여에 따른 이자도 꼬박꼬박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실제 대여한 금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무상 대여라고 한다면 금전의 무상 대여로 인해 이자상당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되는 데,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면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게 된다. 그러므로 대여시 무상대여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의 무상대여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한 연간 이자가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연간 이자가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의한다면, 약 2억1700만원미만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된다. 다만,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는 1년단위로 과세한다.

 

그러므로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자금이체 등으로 증여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 증여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설득력 있게 밝힐 증빙을 미리 구비해 둘 필요가 있음에 명심하자

 

이처럼 혼인생활에서 세금문제는 의외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내용 역시 복잡한 경우가 많다

 

가령, 혼인 생활 중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의 자금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할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소유관계를 공시하게 돼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예외적으로 부부간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당되는 법률상 서로 상충이 있을 때 그 해결책은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구해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판례에서는 자금출처를 중시하여 취득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명의자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면 명의자 재산이라는 추정이 깨어지고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는지 아니면 증여의사없이 명의신탁을 하려고 했었는지를 가려 증여세 부과여부가 판단되어지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세금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편단률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복잡미묘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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