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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최근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전체 이혼의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인한지 오래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생활동안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얼마나 어떻게 분할하는가가 큰 쟁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남은 인생을 홀로 보낼 때 인생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것이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재판을 하려고 한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처음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철저한 준비를 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중에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것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시에는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중에 일방배우자의 특별한 노력으로 취득된 재산이나,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된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유지관리, 감소방지, 증식 등에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여 기여도에 대한 입증 등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교 교수인 C(38)D(41)과 혼인하여 부부로 살다가 혼인 5년만에 성격 및 상대방 집 어른들과의 갈등 등이 문제가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C녀의 월소득은 남편B남 보다 거의 2배 가량 많았지만, 결혼당시 신혼집은 남편 B남이 혼자 마련하였고, 현재 부부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은 D남이 마련한 집뿐이었습니다.

 

 

D남은 집이 자신이 마련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집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집이 D남이 혼자 마련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소득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부담한 C녀가 그 유지, 증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재산분할의 비율에 대하여 아내 C녀는 35%, 남편 D남은 65%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와 같이 신혼초 부동산을 일방 배우자가 혼자 100%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상대방 배우자에게 30~35%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방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도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가사노동 및 양육을 통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어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기준 및 상황, 입증 자료 등에 따라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재판에서 재산분할의 분할비율은 재산규모,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그리고 부양가족여부 등을 고려하는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부부의 혼인기간이 크게 고려됩니다.

 

 

부부의 혼인기간이 오래될수록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많이 했다고 인정받기가 수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혼인기간, 형성된 재산의 규모정도, 혼인중 생활수준정도, 재산형성과정, 이혼후 부양가족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황혼이혼의 경우는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이미 퇴직을 하였거나 퇴직이 임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수당이나 퇴직금도 꼼꼼히 챙겨야 하고, 이혼 분할연금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해결될 수만 있다면 좋겠으나 만일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권리를 원하신다면 먼저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큰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역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 등 재산분할 협의내용의 타당성에 관하여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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