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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후 혼인 취소가 되었다면 상속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지 않는다.

 

민법 제824조에서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외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은 없다

 

대법원 판례입장에 의하면,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배우자가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받았다면, 상속이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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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판시사항】

[1]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2]

 

【판결요지】

[1]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참조조문】

[1] 민법 제824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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