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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복권당첨금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했으나 전체재산에서 분할비율로 참작하여 재산분할한 사례

 

[복권당첨금이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니나 재산분할에서 전체재산에서 분할비율로 참작하여 재산분할한 사례]

 

A남과 B녀는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낳고 살았다.

 

혼인한지 약18년정도 되었을 무렵남편 A남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 약22억 원의 당첨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A남은 큰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내B녀에게 생활비도 감액하여 지급하고 차나 시계를 사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고 연금보험이나 주식, 예금 등에 복권당첨금을 분산 투자하였다.

 

이에 B녀는 남편 A남이 너무 인색하다고 여겨 부부싸움이 계속되면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B녀는 부부갈등이 더욱 심해져 A남의 복권당첨된지 약 7개월정도 지났을 무렵 집을 나갔고 집 나간지 2달여만에 남편A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제기하였다. 그러자 남편도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에서는, 남편A남이 수령한 복권당첨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다. 당시 부부의 순재산은 로또당첨금 22억원을 포함하여 약31억원8천여만원이었다.

 

당시, 아내B녀는 A남의 로또복권1등 당첨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며 당첨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B녀는 남편이 평소에 로또에 당첨되면 반을 주겠다고 말했고 공동재산으로 로또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로또복권 당첨금은 A남의 행운에 의하여 우연히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혼인 관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원은 재산총액에서 복권당첨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삼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지 않고, 복권당첨금은 이미 다른 재산에 혼합되어 있고 각자의 청구권행사를 일거에 해결한다고 하면서, 전체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후 A남과 아내 B녀의 재산분할비율로 각 80% : 20%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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