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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세금 회피하기 위해 한 위장이혼 재산분할 발각되면 사해행위로 취소

 

세금 체납자C씨는 세금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D씨와 위장이혼하고, C씨 명의 부동산을 D씨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출처:국세청 은닉재산신고포상금지급사례]

 

이후 체납자C씨가 배우자D씨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은닉재산신고가 되었다.

 

이에 사전분석 결과 C씨의 부동산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D씨의 소유로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었다.

 

아울러 소비·지출내역 분석 등을 통해 C씨D씨의 거주지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어 거주지에 대한 잠복 및 탐문 결과 이혼 후에도 C씨D씨가  이혼후에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세청에서는 C씨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 이혼을 통해 부동산을 D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은닉한 재산을 C씨 명의로 환원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동산을 C씨 명의로 환원하고 압류·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C씨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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