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 재판으로 이혼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재산명세표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든 피고든 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는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등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거 비고 원고 적극 재산 1 2 소계 소극 재산 1 소계 원고의 순재산 피고 적극 재산 1 2 3 소계 소극 재산 1 소계 피고의 순재산 원ㆍ피고의 순재산의 합계 [재산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요령] 1. 적극재산 가. 부동산: ‘재산의 표시’란..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시 중요한 쟁점 재산분할 기준 시점 이혼 시 재산분할 범위를 정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의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할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먼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먼저 산정하고,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 때 분할대상 재산을 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언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 할 것인가입니다. 즉 분할대상 재산의 기준 시점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분할할 대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치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금과 같이 명확.. 더보기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납세의무는? 출 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 : 사전-20185-법령해석소득(2018.12.19.) 세 목 : 소득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구분 등 [ 요 지 ]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퇴직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그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