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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납세의무는?

출     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 : 사전-20185-법령해석소득(2018.12.19.)

세      목 : 소득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구분 등


[ 요 지 ]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퇴직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그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제48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제45조제2항 및 제49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제46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1. 사실관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공무원연금법§49)

 

2. 질의내용

 

(쟁점1)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분할퇴직연금일시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구분

 

(쟁점2) 분할퇴직연금일시금 등이 이를 지급받는 이혼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 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근속연수-20년)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8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 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 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급여】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제43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공무원연금법 제49조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2.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3. 제51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45조제2항・제4항, 제46조, 제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항・제6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

 

 

○ 공무원연금법 제51조 【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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