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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부부공동재산 특유재산

 

혼인중 부부의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권이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부부 중 일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혼인한 부부라도 재산에 대하여서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중에 취득된 재산에 대한 명의를 부부공동으로 할지 아니면 일방으로만 할지 등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하게 된다.

 

재산을 부부공동명의하는 경우와 부부 중 일방의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부부가 이혼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불화하여 재산의 처분 등에 의견이 갈린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부담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부터 잘 살펴서 재산의 명의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한 부부의 재산은 크게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특유한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는 특유재산으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혼인한 부부가 혼인 중에 서로 협력하여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청산을 하는 제도이다.

 

,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모든 재산이 아닌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한다면 명의여부는 불문이고, 심지어 부부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2019.12.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통계정보보고서에 의하면, 주택소유자 14,010천명 중 남성은 7,796천명(55.6%)이고, 여성은 6,214천명(44.4%)으로 여성 소유자 비중이 전년대비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주택소유현황을 살펴볼 때, 50대가 3,601천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였고, 40(23.6%), 60(18.8%), 30(12.9%), 70(1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50대 남성(1,909천명), 40대 남성(1,819천명), 50대여성(1,692천명), 40대여성(1,490천명), 60대 남성(1,453천명), 60대여성(1,187천명), 30대남성(1,069천명), 70대남성(852천명), 30대여성(733천명), 70대여성(689천명), 80대이상 남성(284천명), 80대이상 여성(252천명), 30세미만 남성(142천명), 30세미만 여성(115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 볼 때 80세 이상이 집을 소유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수 있고, 주목해야 할 것은 중장년 여성 집주인의 주택 보유율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의 수익이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부부가 혼인하며 살면서 부부공동명의 또는 아내의 명의로 하는 경우도 많고 배우자간 증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부부가 혼인중에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부부간 공동명의를 하거나 배우자간 증여 등을 통한 재산 명의변경을 할 경우 세금문제 등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부부 중 일방의 단독 명의로 재산을 할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일방 배우자의 단독명의는 부부관계에 있어 다툼과 갈등의 요소가 있게 될 여지가 많다. 재산이 한사람 단독명의로 된 경우 재산의 명의자가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로서는 매우 불안한 위치에 놓여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재산을 한사람 명의로만 해 두었을 경우 명의자가 사망을 한 경우 상속재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속세 또한 상대적으로 크게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기도 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부부 명의로 공동으로 하면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이전을 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등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물론 부부간 10년 주기로 6억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나, 10년간 증여한 금액의 합산이 6억이 넘는다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담된다.

 

 

부부간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전에는 부부재산계약을 통한 등기를 함으로써 미리 부부재산에 대한 약정을 해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부부재산계약을 하면서 등기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부부재산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이혼시 재산분할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지만, 혼인전 재산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부부 재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많은 쟁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법률전문가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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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현재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분석과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준비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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