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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분할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소정의 요건 충족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교직원인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분할연금은 2016. 1. 1.이후 이혼한 경우 받을 수 있게 되는 데,  배우자의 교직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와 이혼하되,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어야 하며, 이혼 배우자 연령이 65세가 되어야 한다.

 

혼인기간 5년이상은 2018.9.21.부터 이혼하는 경우에는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하고, 분할연금 수급가능 연령과 관련하여서는 65세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 60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 61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62세, 2027년부터 2029년까지 : 63세, 2030년부터 2032년까지 : 64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분할연금 수령 가능 연령 ***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 60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 61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62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 63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 64

6. 2033년부터                 : 65



 

 

분할연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1/2)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분할연금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에서 분할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분할연금이 지급된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분할연금청구기한은 모든 수급조건 갖춘때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되, 이혼시로부터 3년이내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분할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선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령을 받으려면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할연금청구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소, 연락처 등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려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서는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에 대하여 분할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일시금은 교직원의 재직기간내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배우자가 퇴직급여청구전에 이혼할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일시금)을 1/2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

 

분할일시금의 청구기한은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청구일로부터 3년내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혼시 분할연금은 퇴직연금에 대해 받는 것으로, 이혼 재산분할시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퇴직연금만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단지 분할연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재산분할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확보를 다 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설혹 재산분할 대상이 될 재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재판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을 하려고 한다면 미리 충분히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소송에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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