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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늘어가는 황혼이혼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

 

 

최근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에 의하면, 2019년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중·고령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 건수 중 34.7%(3만8446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황혼이혼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이혼 건수의 3분의 1이 넘는다.

 

이러한 황혼이혼의 증가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절대적인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비율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UN)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하여 총인구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나누고 있다

 

구분

%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는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그리고,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6년경에 전체인구에서 65세이상 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은행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이 세계 1위인 일본을 앞서게 되는 시점이 당초 예상됐던 2045년(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 중위 시나리오 기준)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9위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은행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의 감염률이나 사망률이 비교적 낮아 코로나19에 따른 직접적 인구 피해는 우리나라에서는 작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 충격이 젊은 층의 낮은 혼인율, 저출산 행태를 심화시켜 상당 기간 인구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도 2019년 실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고령인구 비율을 중위 시나리오와 저위 시나리오로 나눠 추계한 결과, 저위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2043년 36.40%까지 오르며 일본의 36.35%을 웃돌 것으로 추계되었고, 우리나라의 2020년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추계되었다고 한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데다 코로나19의 혼인·출산 충격도 청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노년의 생계문제 해결과 황혼이혼이라 할 수 있다.

 

황혼이혼은 전체 이혼의 3분의 1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바, 황혼이혼에 이르는 부부의 경우 어느날 갑자기 이혼요인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혼인기간 내내 축적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한 경우가 많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의하면, 황혼이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질문에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답한 50대 비율도 2008년 23.3%에서 2020년 49.5%로 두 배를 훨씬 넘게 늘어났으며,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같은 응답을 한 비율도 동기간 12.9%에서 32.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이혼 연령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성별 평균 이혼연령의 경우 1990년 남성 36.8세, 여성 32.7세에서 2019년 기준 남성 48.7세, 여성 45.3세로 남녀 모두 이혼 연령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 건수도 1999년 3만3579건으로 전체 이혼 중 28.6%이던 비율이 2019년에는 5만9356건(54.8%)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이혼건수 구성비율의 경우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졌고, 전체 이혼건수 구성비율에서 1990년 남성 7.4%, 여성 3.1%이던 비율은 2019년 남성 44.0%, 여성 32.9%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2019년 기준 이혼 건수는 50~60대에 집중되는 현상도 보였다고 한다.

 

부부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 부부의 애정이 없어도 대다수의 노부부들은 수십 년의 결혼생활에서 서로 쏟아온 노력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서로 헤어지는 것을 망설인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오랜 시간 친밀감 없이 지내다가 자식들이 장성하여 부부를 떠나게 된 후 배우자와의 생활에 대한 부담감과 불행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특히나 노년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직면해서 재산권의 행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해야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혼시 청산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나 과거에는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특히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해 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동의없이는 아무런 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없어 불만이 쌓일 수 있었다.

 

재산이 부부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간 사이가 좋을 때는 서로 협력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자유롭게 가능할 수 있었겠지만 조금이라도 부부간 갈등으로 틈이 생긴 경우 재산권의 행사는 결코 자유로울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도 오리혀 부부불화를 심화시키게 될 여지도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해결되어야 할 큰 쟁점이 되어진다.

 

황혼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성된 재산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 중요하게 된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재산의 흐름과정이 단순한 경우보다는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성된 재산과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만일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에 대해 공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재산내역 자체도 전혀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앞으로 형성될 재산보다는 이미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재산을 무조건 잃는다고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어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매우 치열한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시에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특별한 외부 소득활동이나 재태크 등을 하지 않았어도 오랜 혼인기간동안 가사, 육아 등 내조의 공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이혼 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기간동안의 구체적 혼인생활에 대해 재판에서 제대로 피력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처음부터 상담하면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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