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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시 별정우체국연금 분할연금은 선청구가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혼시에는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만일 배우자가 별정우체국직원이라면 2016.1.1. 이후 이혼시부터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별정우체국직원인 경우 이혼시 별정우체국연금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별정우체국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배우자와 2016.1.1.이후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65세가 되면 이후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과 관련하여서는 2032년까지는 지급특례가 적용되어 65세가 도달되지 않았어도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별정우체국연금 분할연금 개시연령 ***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 64세

 

6. 2033년부터                  : 65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1/2)을 지급받게 되겠지만, 만일 분할연금액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으로 달리 결정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른다.

 

별정우체국연금 분할연금의 청구기한은 분할연금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한 때로부터 3년내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별정우체국연금 분할연금은 선청구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급연령등 분할연금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잊지 말고 청구기한내 분할연금 청구를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별정우체국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분할연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혼시 재산분할시 분할연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분할연금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분할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분할연금 외에도 다른 재산도 합리적으로 재산분할되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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