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으로 재산은닉이나 재산의 무단처분 막아야...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혼자체의 문제외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재산문제가 있게 되는 데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문제는 협의가 되면 협의적으로 진행하면 되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재판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경우 이혼소송 진행에 앞서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어 주의를 요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 화해 등으로 소송이 끝나더라도 이후 판결의 이행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판이 끝난 이후 그 내용을 이행하지만, 종종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판결 등을 이행을 하지 않고 거기다 강제집행가지 어렵게 되는 상황도 생기기도 합니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갑씨와 을씨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씨가 을씨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을 청구를 했으나 따로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의 보전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갑씨와 을씨에게는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부부의 재산이었는데 아파트 명의는 을씨로 되어 있습니다.
갑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을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갑씨에게 재산분할해 주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을씨는 을씨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여 병씨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을 해 주고 현금은 은닉했습니다.
이후, 갑씨와 을씨의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던 사실을 전혀 모르던 병씨는 다시 이 아파트를 정씨에게 처분하였는데, 정씨 역시 갑씨와 을씨의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을씨의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인 전득자는 보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씨가 나중에 재판에서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소유권이 다른 사람 정씨에게로 이전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아무런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을씨에게 다른 재산이 있거나 을씨가 은닉한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다행이겠으나, 을씨가 현금을 다른 곳에 은닉해 놓은 경우 찾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갑씨로서는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려면 무엇보다 을씨가 재산을 임의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을씨 명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보전처분을 하여 향후 승소판결을 받았을 경우 판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분할 등의 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전에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산의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금전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에서는 대부분 상대방 명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땅 등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이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은행 금융자산이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채권가압류 신청의 보전처분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의 보전처분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무단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고 설혹 처분을 한 경우라도 보전처분을 한 범위내에서는 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하고 결정이 날 즈음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나 가처분의 보전처분시 법원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데, 청구금액이 수억이나 수십억원에 달하는 경우 담보만 몇 천만 원이나 몇 억원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담보로 제공하여야하는 액수의 범위는 청구금액의 10%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전처분을 할 때 어떤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를 미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같은 가사사건의 경우 부동산가압류는 채권가압류에 비해 현금제공 담보가 아닌 보증보험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측면에는 부동산가압류가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가장 적절한 보전처분은 무엇인지 전문가를 통해 철저한 법리분석으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후일 분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리 보전처분을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상황에 따른 철저한 법리검토 후 단계별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실질적으로 효과를 기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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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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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0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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