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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협의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의심받을 수 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때 빚이 더 많다면 재산분할시 신중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기도 한다

 

단지 재산분할을 많이 못받는 정도가 아니라 분할받은 재산자체에 대해 사해행위를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A씨와 B씨 1986. 6. 1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아들 1명을 두었다.

 

혼인한지 약20년쯤 되었을 때 부부는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부부의 주거이자 A씨의 유일한 재산인 C아파트의 1/2지분을 B씨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을 하였다.

C아파트는 이혼하기 1년 전에 D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받아 5,6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이혼당시 대출금 채무는 약4천여만원 남아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후 1년 정도되었을 때 발생하였다. A씨가 과거에 대출받은 돈에 대하여 보증인E씨가 대위변제하고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A씨가 B씨에게 이혼하면서 증여한 아파트의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취소할 것을 청구한 것이었다.

 

E씨는 A씨가 E씨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무자력한 상태에 있는 A씨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C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B씨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B씨는 C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이혼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E씨의 구상금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와 A씨의 무자력상태, 그리고 C아파트의 1/2지분을 A씨가 B씨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여부 등에 관한 법리에 대하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A씨와 B씨는 C아파트의 매수대금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을 뿐 아니라 B씨도 이혼할 때까지 20년 남짓 가사에 종사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재산증식에 유형·무형으로 기여한 점, 두 사람의 혼인기간과 이혼 경위, 그리고 아파트 담보 대출금이 약 4,000만 원이 남아 있어 A씨의 C아파트에 대한 지분의 재산가치가 약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A씨와 B씨사이의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로 보여지고, 달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면서 E씨의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적극재산보다는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등에는 부부의 유일한 재산의 분할을 함에 있어 실제로는 사해행위가 아님에도 사해행위를 의심받을 수도 있어 주의를 해야 할 수 경우도 있어 먼저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재산분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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