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 빼돌리면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 성립될 수 있다
이혼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임의처분하거나 은닉하거나 혹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이혼소송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것을 필수적인 절차로 진행하기도 한다.
이혼시 문제되는 재산적인 것으로는 자녀 양육비, 이혼 위자료, 이혼 재산분할등이 있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 등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또는 허위양도 내지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재산을 빼돌리면 아무리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1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을 때,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디.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리고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그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 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기 하루 전에 채무자가 처와 협의이혼하고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에게 위자료 등 명목 등으로 무상양도한 경우 등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한 일환으로 재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등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 등 하게 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사해행위는 취소청구의 대상이 되어진다.
재산분할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해를 끼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상대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이혼시 상대방 배우자가 사해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임의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재산분할을 방해하려고 했다면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의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혼으로 인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
#이혼재산분할 #이혼시재산은닉 #재산분할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이혼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보전처분 #이혼재산분할상담 #이혼상담 #재산분할대상재산확보 #사해행위
'위자료 · 재산분할 > 재산분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시 아무런 재산없이 퇴직금만 남아있을때 이혼재산분할 (0) | 2020.12.29 |
---|---|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공증한 재산분할 합의서 효력 (0) | 2020.12.25 |
이혼재산분할 재산산정 기준시점 (0) | 2020.12.15 |
공무원배우자와 이혼하면 3년내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선청구부터 하세요 (0) | 2020.12.09 |
황혼이혼 재산분할 이혼변호사와 상담부터 하세요 (0) | 202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