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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시 아무런 재산없이 퇴직금만 남아있을때 이혼재산분할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부부간 이혼을 한다고 할 때 부부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이혼후의 삶을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다.

 

부부간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 명의로 형성해놓은 특별한 재산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통해 경제적 여건을 갖춘 상태로 이혼하고 자립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특히, 외부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전업주부이고 외벌이 소득으로 가정생활을 꾸려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사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취업 자체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 극복을 해결해야할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배우자의 월 소득을 가지고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상대방 배우자가 아직 퇴직 전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장래 수령할 것으로 기대되는 퇴직금을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배우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하였고 그 근무 기간과 혼인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일치하며, 배우자의 근로를 위해 내조하고 기여한 것이 있다면 장래 수령하게 될 퇴직금 역시 구체적인 채권으로 취급하여 분할받을 수 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배우자가 아직 퇴직 전이어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장래에 수령하게 될 퇴직금은 현존하는 재산을 분할할 때 비율 결정에 고려하면 족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부부에게 형성된 재산이 많으면 다행이겠으나, 부부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로지 월급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라고 한다면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입장은 전업주부에게는 지나칠 정도록 가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2014년 7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 판례입장을 변경하였다. 이로 인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근로활동에 대해 나머지 배우자가 내조하고 가사에 협력하면서 기여한 것이 있다면 장래 수령하게 될 퇴직금 역시 분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근무기간과 임금으로 계산된 ‘예상퇴직금’ 및 ‘예상퇴직수당’을 일종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한 뒤, 분할될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위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 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업주부가 가사와 내조를 통해 기여한 비율을 책정하여 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민연금에서만 인정되고 있었던 분할연금이 2016년1월1일부터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이 실시되고, 군인연금 분할연금도 2020년6월1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제는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실무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상대방 배우자가 아직 재직중으로 퇴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실수령 시점까지 혼인 파탄의 고통을 참아가며 이혼 시기를 미루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여도에 대하여 충분히 인정받기 위하여 기여도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준비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부라 할지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정확한 근무기간과 임금을 사실상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설혹 상대방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내역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소송을 통하여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입증방법 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특히나, 통계청 통계상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바, 늦은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실질적인 취업이나 소득활동이 힘든 실정에서, 이혼 후 실질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재산분할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시 제대로된 재산분할을 통한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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