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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해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해야 발생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모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나눌 필요가 있을 때 부부 일방 중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제2(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 사건

       4) 민법839조의2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가사소송법 제36(청구의 방식)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
② 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3. 청구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④ 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부대하는 청구이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협의를 하고 협의에 따른 이행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정작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은 무효가 된다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위자료와는 전혀 별다른 개념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이므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각각 개별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다르기는 하나,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고 있고,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고 있다.

 

이혼시 부부 일방 배우자가 다른 일방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사해행위(詐害行爲)라고 하고,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기기간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민법

민법 제406(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산분할시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이혼하기 전에 부부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고,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기왕에 한 재산분할 협의는 무효로 새로이 판단할 대상이 된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 당사자의 일신전속의 권리이기 때문에, 만일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 또는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이혼절차나 이혼소송은 그대로 종료되며, 그 상속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절차나 소송을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고, 상대방 배우자는 아직 이혼이 안된 상태이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게 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0.5할이 가산된다.

한편,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부부로 함께 사는 경우 사실혼관계로부부로 인정되면 사실혼관계 해소가 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혼관계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소송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이는 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상속인에 의한 소송 수계가 가능하다.

사실혼관계의 해소는 이혼과 달리 특별한 사유없이도 가능하고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해소가 되어진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사실혼관계 해소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에는 먼저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야 하며 부부간 서로 협력하여 마련한 부부공동재산과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입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애당초 발생하지도 않고, 사실혼관계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도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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