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위자료와 서로 상계가능할까? 이혼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금 서로 상계 가능할지 궁금할 수 있다. 가령, 이혼시 혼인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으로 인한 상대방의 고통 등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게 되나,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혼재판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서로 주고 받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상계적상이 인정되면 상계의 의사표시 등의 상계과정을 거쳐 차액에 대한 이행만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처럼 이혼 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서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분할대상 재산 찾기 이혼시 재산분할은 당사자간 협의로 하되, 협의가 잘 안되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해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먼저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을 정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재산분할비율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기여도의 입증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보다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 재산분할대상을 확정을 위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청구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 다양한 방법들이 병행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산상태..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특례규정에 서면 요건 명시 없어…구두약정도 가능 이혼시 재산분할 중 꼭 챙겨야 하는 것으로 분할연금이 있다. 이혼시 분할연금이 법규정상 인정되는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별정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하면서 명시적으로 연금수급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법률 규정상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시 분할연금관련 당사자의 협의나 재판으로 수급비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급비율을 0으로 하게 된다면 수급권 포기 결과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있다고 할 때 구두로만 협의하고 이를 서면화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포기합의를 문서..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투자실패로 인한 이혼시 빚도 이혼 재산분할될까? 이혼전문변호사 투자실패로 인한 이혼시 빚도 이혼 재산분할될까? 혼인한 부부가 함께 살다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때도 있게 된다. 그런데 부부간 상호 신뢰와 배려가 이어져야 할 가정에서 배우자 일방의 독단적인 행동이 이어진다면 부부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 가운데, 경제적인 면에서 부부간 신뢰가 무너져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가 있는 데 특히 일방 배우자의 무리한 독단적인 투자 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가정 불화로 혼인파탄되어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가지고 있던 재산을 탕진한 경우도 있겠지만 배우자 몰래 빚을 내어 투자했다가 실패하여 큰 빚을 지게 되어 가정경제까지 파탄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몰래 진 빚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재산의 반을 받을수 있을까요? ​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혼재산분할로 재산의 반을 받을 수 있을 지 아니면 더 받을 수도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재산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일 수 있다 ​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 위자료에대한 협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협의여부에 따라 모두 협의가 되어지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겠지만 만일 한가지라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재판을 해야 한다. 이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만일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막상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면 기왕에 협의한 재산분할협의는 비록 공증하.. 더보기
황혼이혼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 필수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져 있는 미국인 부부가 지난 5월 갑작스런 이혼 소식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바로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 빌 게이츠(65)와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56) 부부로, 게이츠 부부는 2021년 8월 2일(현지시간)에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완료했다고 한다. 게이츠 부부의 이혼소식으로 세간의 이목은 그들이 축적한 막대한 재산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에 쏠렸다. 두 사람은 1987년 교제를 시작해 1994년 결혼했고, 2000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민간 자선재단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을 공동으로 설립, 운영해 왔다. 게이츠 부부가 살고 있는 미국 워싱턴주 법에 의하면 법원에 이혼 신청이 접수된 직후 최종 확정까지 90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혼인기간에 ..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 재판으로 이혼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재산명세표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든 피고든 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는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등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거 비고 원고 적극 재산 1 2 소계 소극 재산 1 소계 원고의 순재산 피고 적극 재산 1 2 3 소계 소극 재산 1 소계 피고의 순재산 원ㆍ피고의 순재산의 합계 [재산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요령] 1. 적극재산 가. 부동산: ‘재산의 표시’란.. 더보기
혼인신고 당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할까?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증, 국심 2007서3947, 2008.10.31. [제목] 혼인 당일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효력을 부인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사망하기 불과 4시간여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혼인의사 없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관할구청장이 민법 제81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법한 혼인신고임 [ 회 신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주 문 ○○세무서장이 2007.8.9. 청구인들에게 한 2005.11.29.상속분 상속세 2,278,858,46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시 세금은 없는 것일까? 이혼시 재산 이전하면 세금 어떻게 될까? 이혼하면서 부부간 재산 이전을 하는 경우 세금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재산의 이전이 있는 경우 관련하여 반드시 세금에 대하여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혼 시 발생되는 재산적인 적인 것은 크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이다. 이혼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이혼시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이고, 이혼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손해배상으로, 이혼시 당사자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협의가 되어지지 않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으로 청구하여 .. 더보기
내 토지 찾기 서비스 _부동산 재산(토지, 아파트) 조회 가능 부동산 재산확인시 유용한 "내토지찾기서비스"를 아시나요? #재산찾기 #재산확인 이혼 재산분할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대방 재산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할 수 있다.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부동산 재산을 확인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 국가공간정보포털사이트의 "내토지찾기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토지찾기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인전자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재산 (토지와 아파트)조회가 가능하다.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열람공간 내토지찾기서비스를 클릭후 하단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실명확인팝업창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명확인을 완료후 본인이 소유한 재산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