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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투자실패로 인한 이혼시 빚도 이혼 재산분할될까?

 

 

이혼전문변호사 투자실패로 인한 이혼시 빚도 이혼 재산분할될까?

 

혼인한 부부가 함께 살다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때도 있게 된다.

그런데 부부간 상호 신뢰와 배려가 이어져야 할 가정에서 배우자 일방의 독단적인 행동이 이어진다면 부부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 가운데, 경제적인 면에서 부부간 신뢰가 무너져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가 있는 데 특히 일방 배우자의 무리한 독단적인 투자 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가정 불화로 혼인파탄되어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가지고 있던 재산을 탕진한 경우도 있겠지만 배우자 몰래 빚을 내어 투자했다가 실패하여 큰 빚을 지게 되어 가정경제까지 파탄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몰래 진 빚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면 너무도 억울할 수 있다.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었다 할 수 있고, 이는 부부간 신뢰가 무너져 배우자를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바,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어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배우자와 상의 없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으나 결국 실패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더 이상 못살겠다고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배우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이혼 판결을 인용한 사례도 있다.

물론, 단순히 투자에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에 실패했지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일용직을 다니며 부양 의무를 다한 경우에 이혼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사례도 있다. 해당 사례에서는 남편이 투자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를 했으나 아내가 직장에 다니며 경제활동을 한다면 가정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 보이지 않으며 남편이 이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배우자의 투자실패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나 투자금의 액수, 잃어버린 투자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 부부관계의 파탄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그 성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을 이혼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여 분할하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 명의로 되어진 채무라고 하더라도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형성된 채무라고 한다면 이혼시 부부가 이를 공동으로 부담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부부가 모두 빚을 지는 데 동의한 채무거나 생활비 목적으로 형성한 채무라면 분할에 앞서 이를 적극재산에서 모두 제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개인적인 용도와 목적으로 탕진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돈을 빌린 사람이 혼자 부담해야 한다.

즉,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 투자했다 실패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례를 들어보자

A녀는 B남과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 B남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무리한 투자를 하여 많은 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 와중에 B남은 C녀와 내역관계를 가지며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결국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되었으나, B남은 A녀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A녀는 B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C녀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A녀에게 B남과의 이혼과 함께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이혼위자료로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C녀에게는 B남과 공동으로 4천만원중 1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에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B남과의 재산분할에서는 B남의 채무를 A녀에게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에서는,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였다.

그러면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기초자산이 없이 거액의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주로 B남이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A녀의 명의로 투자하기도 하였던 점,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점, B남은 별거 후 A녀에 대해 생활비나 양육비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A녀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이혼 이후에도 A녀가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분할에 의하여 A녀가 B남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A녀가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큰 점, A녀와 B남의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태양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B남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나 A녀와 B남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B남의 채무를 A녀가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이혼 재산분할시 협의가 안되어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위하여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분리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산정하고 재산분할비율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 내역을 잘 확보하고 재산 형성에 따른 기여도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재산분할대상 재산 산정을 위해서는 재산의 구입과정과 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입증도 중요하겠지만, 무리한 투자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거나 채무가 증가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도 매우 중요하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및 증식 기여와 혼인 기간, 소득, 가사 및 육아 분담, 재산증식 여부 등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현금과 부동산 등이 포함되며, 혼인 전 취득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 등 일방의 특유재산도 일정한 기준 충족 시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일방의 특유재산도 혼인기간과 재산보유기간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혼인기간 동안 외부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내조, 가사노동, 육아 등을 통한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고, 혼인기간이 길수록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도 한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사회활동에 공헌하였다는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도 가지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산정과 그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적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등 다양한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관련법규의 전문지식과 많은 사건 수행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현재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분석과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준비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가사 이혼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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