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재산의 반을 받을수 있을까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혼재산분할로 재산의 반을 받을 수 있을 지 아니면 더 받을 수도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재산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일 수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 위자료에대한 협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협의여부에 따라 모두 협의가 되어지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겠지만 만일 한가지라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재판을 해야 한다.

 

이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만일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막상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면 기왕에 협의한 재산분할협의는 비록 공증하여 이행까지 했어도 무효가 된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청구권으로

 

이혼하기 전 사전 재산분할은 무효이다

 


이혼을 하면서 당사자간 재산분할을 협의적으로 한다면 협의된 내용이 특별히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협의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 입증을 위해 반드시 협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이혼 재산분할협의가 된 경우 협의이혼이후 협의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협의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서는 재판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미리 협의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협의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한 이후 혼인생활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마련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청산하는 제도로, 이혼 재산분할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중 함께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한하여 그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부부공동재산이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재산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기간중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당사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 증식 등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시 재산에 대한 분할비율이나 분할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유무, 이혼 위자료의 유무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이혼사유에 있어 유책배우자라고 하든지 또는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게 되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된다.

중요한 것은 재판시 재산분할 비율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기여도 입증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재산분할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례적으로 혼인기간이 아주 짧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전업주부로만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 35% ~50% 정도 인정된 사례도 있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50:50으로 분할비율이 정해진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입증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재산분할의 비율 등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시 중요한 것은 먼저 재산분할의 분할대상재산을 산정하고, 재산형성에 때한 당사자의 기여도를 효율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보다는 많은 재산에서 기여도 입증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해 내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시에는 애당초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재산에 대한 형성, 기여등에 대한 입증할 자료를 잘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잘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는 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도 하기때문에 무엇보다 법적 조력을 하는 법률전문가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혼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고 다양한 사건경험이 축적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또한,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재판이혼을 하기 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시에는 먼저 분할할 대상의 재산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청구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또한, 재산과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에 미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혼 재산분할청구시에는 청구권행사가능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혼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해야만 한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혼과 동시에 재판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혼이후에도 이혼후 2년의 범위내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양육사항 등 해결되어야할 다양한 문제들이 동반되고 향후 신분적, 재산적 안전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사전조치 내지는 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잘 법리분석하여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이혼사유,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이혼시 미성년자녀문제 등 이혼으로 인하여 고민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마음을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당사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원이혼소송센터로 먼저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사/이혼 전담팀으로, 2009년 여성신문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원민경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2011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조숙현 가사법전문변호사, 정은영 가사법전문변호사 외 이혼 소송에 능통한 다수의 변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른 명쾌한 법률 솔루션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이혼상담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사건과 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노하우로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도 가지고 있다.

 

이혼으로 인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이혼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