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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황혼이혼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 필수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져 있는 미국인 부부가 지난 5월 갑작스런 이혼 소식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바로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 빌 게이츠(65)와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56) 부부로, 게이츠 부부는 202182(현지시간)에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완료했다고 한다.

 

게이츠 부부의 이혼소식으로 세간의 이목은 그들이 축적한 막대한 재산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에 쏠렸다.

 

두 사람은 1987년 교제를 시작해 1994년 결혼했고, 2000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민간 자선재단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을 공동으로 설립, 운영해 왔다.

 

게이츠 부부가 살고 있는 미국 워싱턴주 법에 의하면 법원에 이혼 신청이 접수된 직후 최종 확정까지 90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혼인기간에 축적한 모든 재산에 대해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게이츠 부부는 이혼에 합의했다고 202153일 발표한 이후 3개월이 되었으나 양측 모두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에서 게이츠 부부의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을 최종 승인하여 두 사람의 이혼은 202182(현지시간)에 법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로써 게이츠 부부 두 사람은 결혼 27년 만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게이츠 부부의 이혼과 관련하여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는 두 사람의 재산 분할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두사람 모두 재산분할 계약에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금액 등을 담은 계약서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재산분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다만, 블룸버그에 의하면 빌 게이츠는 전 세계 네 번째 부자로, 현재 1520억 달러(1747000억원)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미성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내용은 법원의 이혼 확정 문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게이츠 부부와 같이 오랜 기간 함께 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시 큰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우리나라는 혼인중 부부에게 미국과는 달리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부부가 혼인중 서로 협력하여 이룬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능하도록 이혼 재산분할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나 혼인한지 20~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에서는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큰 다툼이 이어진다.

 

또한, 오랜 혼인기간을 지내온 부부가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의 명의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재산의 명의가 남편이든 아내든 재산 명의에 상관없이 모든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많다. 설혹 혼인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도 혼인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높아질 수 있다. 재산의 형성만이 아니라 형성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재산의 형성에 재산의 유지관리, 재산감소방지, 증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는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부부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는 먼저 당사자간 협의로 재산분할을 하되, 협의가 잘 안되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모든 재산 가운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산정하고, 산정된 재산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하여 재산을 분할한 뒤, 구체적 분할방법까지 판결하고 있다.

 

다만, 최근처럼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변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재판을 하는 동안에도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변동함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 역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평가를 언제 어떻게 하는가도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일 수 있다

 

 

한편, 혼 재산분할시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비용은 고려대상이 안된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시 현금으로 분할할지 부동산으로 분할할지 처분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이전등기시 무상취득인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3.5%이나 이혼 재산분할시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1.5%를 납부한다.

 

이혼하면서 부부간 부동산 이전시 재산분할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어진다.

 

다만, 법적으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후에도 같이 사는 등 실제로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혼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아 양도세 등 중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은퇴하였거나 은퇴를 앞둔 시점인 경우가 많아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이나 장차 받게 되는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기여도 인정을 받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더욱이 황혼이혼과 같이 혼인기간이 오랜기간 이어졌다면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높기 때문에 기여도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것은 반드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 재산분할청구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 재산부터 기여도 입증 등으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고자 한다면 애당초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황혼이혼에서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이혼사유, 유책배우자여부, 유책정도 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사유부터 재산분할에 이르기까지 이혼변호사의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여 이혼 소송에 임하여야 한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혼 재산분할 등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않아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해 질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재판을 진행하려면 가사소송 전반에 걸쳐 다년간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이혼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로 법적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로 문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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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당사자가 한순간의 감정으로 소송을 그르치지 않도록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다수의 사건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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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혼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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