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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시 세금은 없는 것일까?

 

이혼시 재산 이전하면 세금 어떻게 될까?

 

이혼하면서 부부간 재산 이전을 하는 경우 세금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재산의 이전이 있는 경우 관련하여 반드시 세금에 대하여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혼 시 발생되는 재산적인 적인 것은 크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이다.

 

이혼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이혼시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이고, 이혼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손해배상으로, 이혼시 당사자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협의가 되어지지 않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으로 청구하여 정해야 한다.

 

그런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으로 부부 일방에서 타방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되는 명목이 무엇일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에 꼼꼼히 잘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혼으로 인하여 부동산 이전을 하는 경우 세금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다만,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는 하나의 세목만 적용되며 동일 거래에 대해서 두 세목이 중복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너무 과도하거나 조세 회피 수단이라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될 수 있어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일 뿐 이를 자산의 양도나 증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없고, 다만,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부담해야 한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혼시 이전되는 자산의 명목이 재산분할인 경우 부담해야 하는 등록세는 기본3.5%에서 2%인하된 1.5%의 이혼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재산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명목은 지방세법 규정상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대상도 되어진다.

 

이는 혼인취소는 물론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시에도 준용되거나 유추 적용된다.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시 세금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는 점,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세법을 적용할 때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률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혼시 지급되는 위자료의 경우, 위자료는 손해배상적 성격이기에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별도의 세금은 없으나, 재산분할과 달리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할 경우 이를 대물변제로 보는 바, 대물변제시에는 유상의 자산 양도로 보기 때문에 등록세 등의 부담은 물론이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로 부동산 이전을 하는 것이 절세의 비결이라고 무조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 이전을 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시점에서는 절세가 될 수는 있겠으나 이후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명목으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이혼시 재산분할시점이 아니라 이혼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시점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거나 한다면 그 만큼의 양도차익이 더 많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되어진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혼시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대신 이전받을 경우 이전받은 부동산의 처분시 취득시기는 위자료로 이전을 받은 시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시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이전받은 시점부터 취득한 것이 되어 보유한 기간도 그 때부터 기산되어진다.

 

이혼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 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신 양도할 경우 위자료로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양도받은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소득세법 제5조 제6(),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양도해 준 상대방 배우자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을 양도받은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이혼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면 이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배우자간 증여는 최근 10년 누적 합산하여 6억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세금이 없으므로, 만일 6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세금의 절세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간 증여시 배우자 공제는 법률혼관계 부부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실혼관계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을 나누면서 이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할지 아니면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할지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할 수 있고, 재산분할이든 위자료이든 이혼시 재산에 대한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 작성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항목을 모두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한가지만 명시하여 작성할 경우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되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도 주의해야 한다.

 

만일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나 재판 등이 없었을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다만, 위자료는 상황에 따라 짧게는 3, 길게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 바, 소멸시효 기산 등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적인 법리분석을 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이 필수적일 수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협의도 결코 쉽지는 않겠으나 협의든 재판이든 어렵게 결정이 되었다면 이로 인해 세금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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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이혼소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는 부동산, 세무, 국제, 금융 등 법인 내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시 구체적 상황에 따른 다른 전담팀과의 협업이 가능하여 어떠한 문제나 상황에서도 단순히 분할하는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문제까지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문제 해결이 가능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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