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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패소했으나 민사청구했더니

 

 

 

대법원에서 부부간에 특정 재산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약정대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2013년 경 이혼소송을 하여 재산분할판결까지 받았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A씨는 2010년경 배우자 B씨와 공동명의의 상가를 피부과 의사에게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부부 공동 명의 계좌로 수령하면서 A씨와 B씨가 상가 임대료를 ‘8 대 2’의 비율로 나눠갖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약정에 관한 증거부족으로 A씨의 주장은 배척되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대료 수입 반환을 청구했다. ‘8대2 분배 약정’에 대한 증거는 없었지만 대신 임대 수익을 B씨와 2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한 동업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자 B씨는 이미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기각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먼저 진행했었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졌다.

 

이에 대하여 민사 소송 1심 법원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성격이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르다고 판단하면서, A씨가 제출한 임대료 수입 배분을 ‘2 대 1’의 비율로 정한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B씨는 해당 기간 임대료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중 A씨가 받지 못한 1억50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가사비송사건으로 비송사건은 소송절차로 처리되지 않는 사건이다.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판결의 형식으로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판력(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확정판결을 내릴 수 없게 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당해 민사소송사건의 2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일반 민사 소송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뒤집어 A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2심법원에서는 A씨의 임대 수입 반환 요구가 사실상 민사사건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가정법원에서도 경우에 따라 민사사건의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2심법원에서는 A씨의 청구는 이미 민사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에서 이혼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A씨의 청구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참고했을 뿐 정식 민사 청구로 보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특히 당사자간 합의가 불가능할 때 진행되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이 종료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 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가사 소송법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 하고 있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 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정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46조). 한편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 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가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원칙적 으로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대 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참조).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본소), 2010 므4088(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 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은 현물분할,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경매분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분할대상 재산이 현금 또는 예금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라면 금전 지급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재 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의 청구원인과 당사자의 주장 취지,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이를 전후한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라고 전제하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A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을 포함하여 주장하였고, 법원도 위 주장을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A씨가 위 재산분할청구와는 별도로 부당이득반 환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하여 기각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에서 A씨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 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민사청구로 판단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 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준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A씨의 B씨에 대한 민사청구소송에서 A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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