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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협의시 작성한 이혼재산포기각서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이혼하면서 작성한 재산포기각서 무효로 할 수 있나 

 

 

 

이혼시 작성한 재산포기각서의 효력?

 

협의적으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 없이 홧김에 각서나 합의서 등의 형태로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나

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각서나 협의서를 썼다면

실제 이혼을 할 때

재산을 정말 단 한푼도 받을 수가 없을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살펴 보겠습니다.

 

갑씨와 을씨 부부는

1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하기로 하면서,

을씨는 이혼을 전제로 갑씨에게 재산분할을 포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갑씨는 을씨의 요구에 따라

"위자료를 포기한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고,

 

두사람은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숙려기간을 거쳐 가정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고 이혼신고까지 하였습니다.

 

렇게 갑씨와 을씨는 이혼을 하고 모든 것이 끝난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지 1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갑씨는 법률상담을 통해 수천만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갑씨는 이혼으로 이미 남이 된 을씨에게 자신 몫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됩니다.

 

 

 

            

갑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을씨는 갑씨가 협의이혼전에 이미 재산분할포기를 했고,

이에 대한 서면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했을 까요?

 

법원에서는, 갑씨가 협의이혼하기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서면의 효력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갑씨가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겠다'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판결하였는 데요...

 

그 이유는 이혼을 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경우,

이러한 협의서의 효력은 협의이혼이 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어떠한 원인이든지 이혼이 되지 않거나

재판상 이혼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협의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1월 대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실제로 협의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포기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원문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http://www.onelawfamily.com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정리하고 나누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할 때 발생하고

협의나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범위나 내용이 불명확하여

아직 어떤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

 

 

 그러므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이혼하자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서로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게 됐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유효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설령 협의이혼과정에서

 재산 포기 각서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일방의 재산포기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각서나 합의서가 무효이므로,

 

재산분할청구를 있다는 것이므로,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과정이 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철저한 법리분석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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