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1) 이미 수령한 퇴직금, 퇴직연금 등

이혼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등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장래 수령예상되는 퇴직금, 퇴직연금 등

이혼당시 아직 받지 못했으나 장래 시점에 수령할 것이 예상되는 퇴직금 등에 대하여 과거 대법원 판례는 이혼당시 아직 구체적.확정적 권리가 아니고,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서 이를 바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고, 다만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2014.7.16.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기존에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설시한 이제까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판결요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설시한 이제까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

☞ 판결요지 (대법원 2014.7.16.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대법원에서는 2014.7.16.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에 대하여,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등 참조),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기타의 사정’으로 삼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므1245, 1252 판결 및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등을 비롯하여 그러한 취지의 재판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고 판결하면서,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분할비율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일반재산과는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판결요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등 참조),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때 그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권리자가 분할의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위와 같은 정기금채권은 비록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권리인 점, 재산분할의 대상인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여서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분할권리자의 위와 같은 정기금채권 역시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론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의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는지 모르나, 분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기금의 지급을 명령받고도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분할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럼에도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재산분할의 내용과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기타 사정’에만 해당한다고 한다면, ① 공무원인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한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고, ②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참작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분할할 다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등에 따라 기타 사정으로도 충분히 참작할 수 없거나 아예 참작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③ 국민연금법 제64조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청산·분배하기 위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다만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의 재산분할에서 예상되는 이행 내지 집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보면, 분할권리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혼인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매월 지급할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 등 퇴직연금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고려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기타의 사정’으로 삼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므1245, 1252 판결 및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등을 비롯하여 그러한 취지의 재판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이혼재산분할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혼시 퇴직금 이나 퇴직연금를 이미 수령한 경우도 있으나 아직 수령하지 못하고 장래에 수령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한다.

한편, 상대방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 노령연금을 수령한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30.이후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민법의 재산분할제도를 통해 연금액의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분할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했을 때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혼인기간 5년 이상이 되면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혼인기간과 명목상의 혼인기간이 다른 경우는 배우자의 연금분할을 막거나 줄일 수 있다.

 

혼인기간 · 연금분할 비율 신고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다만,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별도 결정)은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30.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된다.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협의서 또는 재판서(확정된 결정, 조서, 판결 등)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협의서의 경우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다만, 발급용도란에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것에 한정함)를 첨부해야 하며, 협의서에 공증서류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신고인 상대방의 의사 확인절차를 거친 후 분할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다만, 2018.6.20. 부터 분할연금을 수급요건 중 혼인기간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조건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 제외한

실질 혼인기간 5년이상이어야 한다

2018.6.20.부터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요건중 혼인기간5년이상에 대하여 별거,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등은 이 제외된 실질 혼인기간 5년이상을 적용하도록 되었으며,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은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신고서 내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란을 기재하여 신고 하면 된다.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법률혼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8.6.20.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된다.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는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의 사유에 따라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민법상 실종 :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서
- 당사자 간 합의 :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용도란에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것에 한정함)를 첨부한 합의서
- 법원 재판 : 판결문, 조정서, 화해결정문 등


※ 거주불명등록의 경우 신고서만 제출함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내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분할연금을 선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연령도달 등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이혼한 날로부터 3년내에 국민연금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난 이후 5년내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후 3년내에 국민연금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였다면 차후 분할연금 수급요건 충족후 분할연금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하지만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규정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의 합의나 판결로 국민연금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한 것이 있으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재산분할에서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찾고 싶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관련법규의 전문지식과 많은 사건 수행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현재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분석과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준비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가사 이혼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02-3019-2100
http://www.onelawfamily.com

 

 

 

#이혼재산분할  #퇴직금재산분할  #퇴직연금재산분할  #이혼분할연금  #장래받을퇴직금재산분할  #퇴직수당재산분할  #이미수령한퇴직금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원이혼소송센터

#이혼재산분할  #퇴직금재산분할  #퇴직연금재산분할  #이혼분할연금  #장래받을퇴직금재산분할  #퇴직수당재산분할  #이미수령한퇴직금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원이혼소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