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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이 산다면 재산분할은?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단지 법적인 혼인신고의 종결절차만을 하는 것이 그동안 함께 살았던 부부공동체 생활 전체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청산의 과정이 있게 한다.

 

그런데 간혹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부부공동체생활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같은 집에서 계속 같이 사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이후 같이 사는 경우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게 되는 바, 만약 이혼후 계속 같이 살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혼시 했던 재산분할된 재산상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미리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체 생활 자체의 청산을 하면서 재산적인 청산도 이루어지게 되는 데, 이혼시 해결되어야 하는 재산적인 문제로는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비를 들 수 있다.

 



이혼시에는 이혼자체도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사항에대한 협의도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한가지라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결국 재판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적인 문제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로 해결을 하여 분할 등을 한다고 하여도 그 과정에서 세금문제도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제도는,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근거하여 협의적이든 재판상이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청구하하여 정산하는 제도로, 재산분할시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자신의 재산을 되찾는 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으로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분배하여 정산함과 동시에 이혼 후 부양적인 역할도 있으며, 이혼사유에 대한 유책여부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반면, 이혼시의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이므로,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급여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47259 판결 참조).

그런데, 이혼위자료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대체하여 지급한다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고, 만일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산을 이전받는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어지게 된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 부부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3075판결 등 참조), 재산이전 등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사전 검토를 통한 절세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혼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관할과세관청에서 이혼이 가장이혼이라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인정받은 사례를 들어보자

 

A녀는 B남과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로 자녀없이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다. 다만, B남에게는 전처C녀와 사이에서 낳은 D남등 5명의 자녀가 있었다.

A녀는 B남 사망이후 B남의 전처 소생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B남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녀와 B남 사이에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 아울러, 재산분할로 B남이 A녀에게 현금 10억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40억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현금지급 등이 모두 이행되었다.


그러나 A녀는 이혼조정 성립이후에도 B남이 사망할 때까지 B남과 함께 종전과 같은 주소지에서 B남의 수발을 들며 살면서 B남의 재산을 관리하였다


이혼 후 약 7개월이 경과하여 B남은 위암으로 사망했는데, A녀는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A녀와 B남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가 서로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혼인생활을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후, A녀는 가정법원에서 받은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판결을 제출하여 B남의 사실혼 배우자임을 이유로 군인연금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한편, B남의 상속인인 전처C녀소생 자녀들은 A녀가 재산분할재산을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B남의 상속세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A녀가 B남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A녀에게 약 3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A녀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A녀는 B남의 전처 소생인 D남이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공갈, 협박조로 계속하여 돈을 요구했고, 이를 방관하는 B남과 사이에도 거리가 생겨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결국 B남과 이혼하게 된 것인바, A녀와 B남 사이에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가장이혼이라 할 수 없으므로 A녀와 B남의 이혼이 가장이혼임을 전제로 A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에서는, A녀는 B남과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B남과 동거하면서 이혼 전과 동일하게 혼인생활의 실체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A녀는 B남의 사망 이후 사실혼 배우자임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군인연금 유족연금 지급청구를 했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한 점은 그 이혼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하게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녀가 B남과 이혼을 한 이유는 전처 소생의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의 목적이 혼인생활의 청산이 아니라 재산분할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은 내렸다.


대법원에서는,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A녀와 B남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장차 B남이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A녀와 B남이 미리 의견을 조율해 B남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나, 이혼 후에도 A녀가 B남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A녀와 B남사이의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명백한 상속세·증여세 회피 수단이 아니고,
세금 회피를 위한 ‘가장이혼’으로 드러나
이혼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다만 이혼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A녀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게 되었다.


즉, 혼인이나 이혼으로 인한 신분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섣불리 이를 부인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신분관계나 법률관계를 신뢰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몇 가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도 바로 이런 점을 들어 A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가정생활을 하다보면 현재 처한 상황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산적인 문제는 자칫 치명적인 손실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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