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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은 이혼사유의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당사자간협의만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만일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재판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민법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한다.

 

즉, 이혼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는 이혼청구를 해도 유책주의가 적용되어 이혼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도를 한 배우자가 20여년 후 이혼소송을 제기였으나 법원은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사례가 있다.

 

두 자녀를 둔 A남은 자녀 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나갔다가 아내B녀와 자녀들만 남기고 홀로 귀국했고 기러기 생활을 하다가 다른 여성C와 만났다.

 

이를 알게 된 A남의 아내 B녀는 결국 외국생활을 정리하여 귀국했다.

 

A남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자 아내B녀의 비난과 험담 때문이라고 생각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며 각방을 썼다.

 

그러다가 집까지 나간 A남은 5년여 동안 아내B녀와 별거를 하였다.

 

이후 A남은 자신이 부정행위를 한 잘못은 있지만 오래전 일이고 아내에게 충분히 사과를 했는데도 아내의 비난과 험담으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하면서 아내 B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남편A남의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 신뢰가 훼손됐고 이후에도 신뢰를 회복하려는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혼인파탄의 주된 잘못은 남편A남에게 있으므로 A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원고 A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주의의 예외 기준이 제시되면서 하급심 법원들이 구체적 사안을 심리해 유책주의의 예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유책주의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기는 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지나면서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상대 배우자의 고통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을 유책주의의 예외사유로 보고 있다

 

즉, 유책주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로는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위 사례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없기 때문에 남편A남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되지는 않음에도 주의해야 한다.

 

한편,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도 유책주의 예외로 볼 수도 있고, 또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부부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이혼사유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이혼소송 법률전문가의 법률적 검토 필요하다.

특히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유책주의의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결과여부의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러한 예외 기준을 판단하고 입증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반드시 이혼소송 법률전문가를 통한 법률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협의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부부간 이혼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이혼사유와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중에 서로 협력하여 마련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즉 이혼이 전제되는 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수 있다는 것이다.

 

유책배우자인 경우 이혼사유에 있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없이 이혼하는 것 자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어진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발생하는 청구권이므로, 협의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이 성립된다면 이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가능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먼저 이혼전문변호사나 가사법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수적일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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