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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상속받은 특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중에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여 분할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사유와는 상관없이 협의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을 하는 경우에 가지는 청구권이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할 수 있는 대상의 재산은 부부가 가진 모든 재산이 아니고, 혼인중에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다. 그러므로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진다.

특유재산으로는 배우자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 배우자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받은 재산, 배우자 일방의 특별한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 등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적이다.

다만,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증식, 감소방지, 유지관리 등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진다면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되어질 수 있다.

쌍방유책으로 이혼을 하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거의 90%가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혼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사례를 들어보자

 

A남과 B녀는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였다.

 

그런데 아내 B녀가 휴대전화를 이중으로 개설하고 다른 남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남편 A남이 이를 알게 되어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후 15년동안 A남과 B녀는 계속적으로 경제적 문제, 부정행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고 욕설을 하였으며, 정상적인 대화와 부부관계가 단절되기까지 하였다.

 

이에, B녀는 A남과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A남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부부에게 있는 재산은 거의 90%가 A남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정상적인 대화 및 부부관계가 15년 이상 단절되었고, B녀가 확고하게 이혼을 원하며, A남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혼인 파탄을 인정하고 이혼을 인용하였다.

 

다만, 법원에서는 B녀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관 관련하여, B녀가 다른 남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신뢰를 깨트리고 다툼의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보면서도, A남도 오랜 기간 B녀를 비난하고 다툼을 지속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판단하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A남과 B녀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는 대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재산분할로, 재산분할 대상인 A남의 재산 가액 중 90% 이상이 혼인 전 상속받은 것이므로, 재산분할 비율은 A남 80%, B녀 20%로 결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분할비율에 따라 B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족분을 A남이 금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산의 90%이상이 남편이 상속받은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쌍방 잘못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8:2로 결정한 판결사례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도 입증을 어떻게 하는 지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결정되어 분할받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입증이 매우 중요하며, 기여도 입증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처음부터 받아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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