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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배우자가 사망하기 4년전에 배우자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의 사전증여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배우자가 사망하기 4년전에 배우자 계좌에서 인출하여 다른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면 인출액의 50%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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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조심 2021서0880 (2021.04.27)
[세 목]상속
[결정유형]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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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피상속인 계좌 인출액 중 청구인 명의로 사용된 전세보증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여년간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 주민들이 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메모장에 청구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상속인이 부부의 공동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 가게 외에 달리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형성재산은 모두 □□□ 가게의 공동사업소득에 그 원천을 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9.8. 청구인에게 한 2018.12.5.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OOO은 사전증여재산(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2.5.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19.5.9. 공동상속인인 아들 OOO과 함께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2.28.부터 2020.5.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후, 2020.9.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8.12.5.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30여년간 참기름 가게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는바, 쟁점금액은 부부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이므로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증여재산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1969.12.23. 혼인하여 2002년 11월까지 30여년의 세월을 피상속인과 함께 참기름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는바, 아침 일찍 일어나 콩기름, 간장, 물엿, 옥수수차, 보리차, 엿기름을 가게 앞 진열대에 내놓는 것을 시작으로 매일 밤 9시〜10시 경에 각 제품을 가게 안에 들여놓고 문을 닫았으며, 참기름과 들기름 제조시 제품을 계속 저어주지 않으면 재료가 타기 때문에 제조와 판매를 동시에 하기 어려워 힘이 더 좋은 피상속인이 제조업무를, 고객접대와 판매 및 배달업무는 청구인이 주로 담당하였고, 피상속인이 자리를 비울 때에는 청구인이 참기름 및 들기름 제조 업무까지도 담당하였으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부부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공동사업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과거 남성중심의 관습에 따라 사업자의 명의와 부동산의 명의는 피상속의 명의로 하였고, 생활자금의 관리도 피상속인이 하였으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그 당시 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에 대한 개념 및 부부간 재산의 구분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아래 <표1>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지만 매번 단일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표1> 사업자등록 및 신고 수입금액 현황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청구인의 소득에서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피상속인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30여년의 사업자등록기간 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수입금액이 OOO에 불과하기에 청구인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나) 청구인이 참기름 가게를 폐업하고 17년이 경과하였지만, 과거 참기름 가게 인근에 거주했던 이웃들에게 인우보증을 요청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인우보증서를 확보하였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폐업일인 2002.11.18. 이후로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15년이 경과하여, 사업기간 동안의 금융자료조차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표2> 인우보증 내역



(다) 아래 <표3>의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된 1989년경부터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장 폐업일 5일 전인 2002.11.13.까지 계속하여 지역세대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2002.11.13.부터 2004.4.1.까지는 직장가입자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참기름 가게를 피상속인과 함께 영위하다가 가게를 폐업한 직후에는 OOO에 취업하여 2년여 간 지하철 청소 업무와 주유소 식당 업무를 한 사실이 있고, 폐업 전에는 어떠한 직장에도 다닌 사실이 없다.



<표3>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역



(라)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여 또래의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제단위로 생활하였고, 실제 청구인 부부는 피상속인이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메모장을 보면 은행별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세 번째 줄에 청구인의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서 이는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경제단위로 생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있다.



(마)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참기름 가게 개업 후 10여년이 지난 1983년 5월에 참기름 가게를 운영하여 벌어들인 소득과 은행 대출금을 합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OOO에 위치한 2층 건물의 상가주택 및 부수토지를 취득하였고, 해당 건물 1층에서 2002년 11월까지 참기름 가게를 계속 영위하였는데, 이 때 취득한 부동산이 피상속인이 생애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이었고, 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까지 본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이 없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금융재산 역시 상속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미치지 못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최초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현실적인 입증부담과 가산세 부담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각자 명의의 재산대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OOO 중 부동산가액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으로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4>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및 그 취득연도



(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재산은 모두 참기름 가게의 공동사업소득이 그 소득의 원천이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하나의 경제단위로 생활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OOO이 부부공동재산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지분을 포함하여 공유재산을 위탁·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OOO 중 1/2에 해당하는 OOO은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4.6.24.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은 아래 <표5>의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차입한 것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표5> OOO의 반환 관련 금융거래 내역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30년간 실제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얼마였는지, 그 소득금액이 쟁점금액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의 출처가 명의만 피상속인의 계좌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조달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우리「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어,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계좌를 개설하였다면 그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상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가 인정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방의 특유재산을 다른 일방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비록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혼인 중 배우자의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인정됨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배우자공제를 OOO까지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혼인 중 재산분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우리「민법」에서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중에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부부간 합의하에 재산분할을 하였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금융거래는 쟁점금액 거래와 2014.6.24.자 OOO의 금융거래 외에 아래 <표6>과 같이 그 이전에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 상당을 지급한 거래가 있는바, 피상속인이 2009.9.16.부터 2013.9.24.까지 청구인에게 OOO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4.6.24.자 OOO의 금융거래는 청구인이 그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2014.6.25. 피상속인의 입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각자 명의의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나눈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해당금액은 쟁점금액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초과지급한 금액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감액할 이유가 없다.



<표6> 쟁점금액 외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융거래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피상속인 계좌 인출액 중 청구인 명의로 사용된 전세보증금 OOO 중 OOO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전세보증금 전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피상속인에게 2014.6.24. 지급된 OOO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민법」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민법」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8.12.5.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과 아들 2인이 2019.5.9.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부동산 및 예금 OOO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20.5.29. 작성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출금액 중 아래 <표7>과 같이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OOO 전세보증금(청구인 명의 계약)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금액 사용 내역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부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이므로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설령 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2014.6.24.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은 반환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혼인관계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3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2매, 금융거래내역서, 전세계약서 1매, 청구인 진술서(2020.7.3. 작성, 청구인이 참기름집을 29년여 동안 피상속인과 운영하였다는 내용), 참기름집 인근 거주자OOO의 인우보증서 4매(참기름 집에서 부부가 같이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내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9.2.7.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급), 상속재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상속인의 계좌 관리 관련 메모지 1매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1.2.22. 우리 원에 제출한 항변서에서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금융거래가 쟁점금액 거래와 2014.6.24.자 OOO의 금융거래 외에 이전에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 상당을 지급한 거래가 있었고, 피상속인이 2009.9.16.부터 2013.9.24.까지 청구인에게 OOO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4.6.24.자 OOO의 금융거래는 청구인이 그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2014.6.24. 송금한 2건OOO은 거래일자와 금액이 완전이 일치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거래시기와 거래금액이 2009.9.16. 거래를 제외하고는 상이하고, 2009년 거래의 경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지 8일만인 2009.9.22. OOO 출금되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상기 거래 외에도 청구인 명의의 OOO 정기예금이 2014.5.22. 해지된 후 해지잔액인 OOO이 청구인 명의 OOO 계좌를 경유하여 피상속인의 계좌OOO로 들어가(2018.5.30.) 상속재산으로 결정되었거나, 피상속인의 OOO에 OOO이 정기예금으로 입금되어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를 거쳐 피상속인 명의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OOO에 재입금되어 상속재산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OOO 정기예금이 2016.7.28. 해지되었는데OOO, 2016.8.1. 피상속인 명의 OOO로 OOO이 입금된 사실도 있으므로 2014.6.24.자 OOO의 금융거래 관련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계좌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년도에 약 5개월 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피상속인은 1972년 7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약 29년여 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피상속인OOO만 OOO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OOO, 청구인의 과거 소득자료 조회내역에는 2003년과 2004년에 OOO로부터 각 OOO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1970.4.15.부터 피상속인 사망일인 2018.12.5.까지 피상속인(세대주)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부부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9여년간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참기름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 주민들이 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메모장에 청구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상속인이 부부의 공동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참기름 가게 외에 달리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형성재산은 모두 참기름 가게의 공동사업소득에 그 원천을 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금액 중 50%인 OOO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