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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2020년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에 의하면 세금 체납자가 배우자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고액 세금 체납자Z씨는 체납세금 추징이 들어오자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아내와 위장이혼을 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혼한 아내 명의로 돌려 재산을 빼돌렸으나 로체납세금을 안 내기 위한 고액 체납자Z씨의 이같은 수법은 은닉재산 신고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신고를 받고 Z씨와 그의 아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사람이 이혼 후에도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이른바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Z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 승소해 압류·공매를 통해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고, Z씨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는 전언이다.

 

혼인한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며 살다가 보면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상대방 배우자의 빚문제로 부부갈등을 겪다가 이혼하고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고자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부부간 위장이혼으로 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의 명의를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위장이혼은 그 목적여하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도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채무자가 위장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유일한 재산을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이다.

다만, 위장이혼이 아닌 한, 이혼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외에도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기는 어렵다.

물론, 이혼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부부가 이혼시 하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인정되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가장하여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위의 법리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가령, 100만원의 재산을 분할한다고 할 때 재산분할로 상당한 비율이 50:50인데 가령 일방에게 전액 재산분할을 한다거나 한다면 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당성을 넘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려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를 하려면 1.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유일한 재산의 처분이었는지 2. 재산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었는지 3. 채무자가 재산처분을 할 경우 채권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고 있었는지 등이 큰 쟁점이 되어지고 이러한 점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혼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만, 사해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즉,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 취소를 청구하는 채권자가 모든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0.09.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사해행위여부에 대한 실제 판결사례를 들어보자

A녀와 B남은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였다.

 

B남은 혼인생활 중 B남의 명의로 C아파트를 취득하였다.

 

A녀와 B남은 혼인한지 16년만에 가정불화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면서, B남은 B남의 유일한 재산인 B남 명의 C아파트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 명목으로 A녀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C부동산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두달후 B남은 부도를 당하였다.

당시 B남에게는 채권자D에게 약5천만원정도의 채무가 있었는데, B남의 유일한 재산인 C아파트가 A녀에게 양도되자 채권자D는 C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해 왔다.

 

이에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는, B남이 부도나가 두달전에 협으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B남의 유일한 재산인 C아파트를 아내인A녀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녀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하여 증여계약의 전부를 취소하였다. 즉, B남이 A녀에게 C아파트 전체를 재산분할로서 양도하는 것은 그 상당성을 넘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B남이 A녀에게 C아파트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 명목으로 증여하기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의 취지를 포함하여 C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A녀가 C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혼인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혼인생활 중 B남 명의로 C아파트를 취득한 사정, 두 사람이 이혼 후 소유하게 되는 재산의 정도와 함께 B남이 A녀에게 C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B남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반면 채권자D가 B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5,000만 원에 이르는 사실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B남이 A녀에게 C아파트 전체를 재산분할로서 양도하는 것은 그 상당성을 넘는 것으로는 보인다고 하였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원심법원으로서는 C아파트 증여를 전체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A녀와 B남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정을 좀 더 심리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상당액을 제외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C아파트의 증여가 이혼에 수반되는 위자료라고만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녀의 주장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이는 재산분할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서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하였다.

 

즉, 이혼시 위자료조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인지 판단하고, 다만, 그 상당성을 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성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취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장이혼이나 상당성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혼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가 되지는 않으나,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초과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상당성이 넘을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중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하면서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세밀한 법리분석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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