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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사실혼부부는 증여시 배우자공제 받지 못한다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이혼의 수는 감소했으나 혼인기간 20년이상의 황혼이혼은 증가하여 현재 전제이혼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의학등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 및 저출산현상과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현상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되고 있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 노령인구의 증가는 황혼 재혼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는바, 황혼재혼을 하면서 막상 상속문제, 복잡한 가족관계 등으로 인하여 막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관계 부부로 머무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데 법률혼보다 사실혼관계의 경우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사실혼관계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자체의 제시가 없고, 문제가 된 개별사안의 구체적 상황속에서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부부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어려울 수도 있게 된다.

 

 


사실혼관계의 경우는 법률혼과 달리 상속도 안되어지지만 증여시 부부간 배우자공제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상증, 심사상속99-0483 , 2000.02.11.참조).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증여일 현재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 즉,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인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안했거나 혼인신고를 했었어도 이미 이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참고로 민법상 혼인이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경우만을 의미하며, 단지 혼인식을 했다고 해서 법적인 혼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혼인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인 부부로 인정되는 법률상 혼인이 된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2008년 1월1일 이후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쳐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뺀 금액(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식을 하고도 정작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었는 데,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E녀는 F남과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는 곧바로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E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 F남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한 채 증여 받고, 증여 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3,000여 만원을 신고납부하고, 이후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후, E녀는 부부간 증여시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관할 세무서에 E녀가 납부했던 증여세를 되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E녀의 경우 남편 F남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가액이 5억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관련 세법을 전혀 몰라 증여세를 내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E녀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유는 E녀가 F남과 증여받은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증여시점에서는 사실혼 관계라서 세법상 배우자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부가 아니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E녀는 아파트를 증여 받기 전에 이미 결혼식을 올렸지만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아파트를 증여 받은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증여세 신고당시 세법을 잘 몰라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했으므로 세금에 대한 경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불복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현행 세법상 ‘배우자’의 개념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증여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A녀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 부부는 법률혼과 달리 배우자간 증여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E녀가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E녀가 F남과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 명백하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던 이상 E녀와 F남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고, 설혹 E녀가 혼인신고를 늦게 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과세행위를 위한 세법 해석에 여지를 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판단이었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국세청과 같은 입장이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E녀가 아파트를 증여 받은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E녀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에서는, E녀가 증여자인 F남과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상태에서 아파트를 증여 받았는데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법상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에 아파트 증여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E녀는 F남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재산증여일보다 늦게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부부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여 법적인 부부로서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말았다.


만일 E녀가 증여받을 때 사전에 법률전문가로부터 법적인 상담을 제대로 받았다면 충분히 제대로 된 대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로서 발생될 수 있는 재산문제에 있어 합리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가령,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원만한 재산분할 협의가되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혼인이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부부 일방의 재산을 다른 일방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을 재산분할로 인전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혼위자료의 경우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일지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사실혼관계 부부사이에서 혼인신고 없는 상태에서 재산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혼인을 했더라도 이혼을 한 이후에 이루어졌을지 여부 등에 따라서도 법률관계는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부부관계에서는 재산에 대하여 크고 작은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적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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