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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

 

재판으로 이혼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재산명세표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든 피고든 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는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등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
증거 비고
원고 적극
재산
1



2



소계


소극
재산
1



소계


원고의 순재산


피고



적극
재산
1



2



3



소계


소극
재산
1



소계


피고의 순재산


피고의 순재산의 합계


 

 

 

 

[재산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요령]

 

1. 적극재산

. 부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번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한 후,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시가 입증 자료{아파트: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http://www.kbstar.com/)와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http://rt.molit.go.kr/) 기타 부동산: 가급적 감정서, 공시지가 등 객관적 자료,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예금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예금 잔액을 기재한 후, 예금통장사본, 계좌내역, 잔액조회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주식: ‘재산의 표시란에 회사의 명칭,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한 후 주식예탁통장 사본 및 시가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재산의 표시란에 다른 특허권 등과 구분이 가능한 정도로 권리를 표시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하면 됩니다.

. 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동산의 종류 및 수량, 현재 있는 장소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 시점의 시가를 기재하면 됩니다.

. 자동차: ‘재산의 표시란에 차량번호와 모델명, 출고된 연도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한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차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해당 차량 가액이 기재된 보험계약서,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 자료,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자료(http://www.kidi.or.kr)}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험: ‘재산의 표시란에 보험회사, 보험의 종류 및 명칭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예상해약환급금(총 납부 보험료가 아님)을 기재한 후,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소극재산

. 사인 간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채권자 성명, 차용 일시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채무액을 기재한 후 차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기관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대출 금융기관의 명칭, 대출일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남아 있는 대출액을 기재한 후, 대출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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