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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특례규정에 서면 요건 명시 없어…구두약정도 가능

 

이혼시 재산분할 중 꼭 챙겨야 하는 것으로 분할연금이 있다. 이혼시 분할연금이 법규정상 인정되는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별정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하면서 명시적으로 연금수급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법률 규정상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시 분할연금관련 당사자의 협의나 재판으로 수급비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급비율을 0으로 하게 된다면 수급권 포기 결과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있다고 할 때 구두로만 협의하고 이를 서면화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포기합의를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사례를 들어보자

A남은 2016년 5월에 B녀와 협의이혼하면서, B녀가 별거기간에 B녀 명의 C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 6000만원을 대출받아 가져가고, 이 건물 소유권은 A남이 갖되 대출채무를 변제하기로 구두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했다. 이에 따라 B녀는 은행으로부터 C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억 6000만원을 대출받고, A남은 C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A남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년간 약 2600만원의 대출이자를 부담해 왔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한 지 3년이 다가올 무렵 B녀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남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연금 · 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은 A남과 B녀에게 A남의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또는 일시금을 균등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승인통보를 하였다.

이에, A남은 B녀가 A남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B녀와 합의를 하였으니, B녀의 선청구를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협의이혼한 전 부인에게 한 분할연금 · 일시금지급청구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B녀는 피고 보조참가했다.

법원에서는 이혼하면서 구두로 한 공무원연금분할 연금수급권 포기 협의가 유효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에서는, 먼저 "2016. 1. 1.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 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할 것이 아니라 그 결정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상대방의 연금 분할비율을 같은 법 45조 2항에서 정한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정하거나 그보다 많은 비율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피고보조참가한 B녀는 이에 대하여, B녀가 A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거나 포기합의를 한 적이 없을뿐더러 이를 확인할 만한 합의서나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함녀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남이 B녀와 협의상 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을 하면서 각자 명의의 적극 · 소극재산은 특별히 분할하지 않고 각자 명의로 처리하되, C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출금은 B녀가, C부동산의 소유권은 A남이 갖고 A남이 대출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약정에 따른 전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과 내용은 B녀에게 더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A남과 B녀 사이에 B녀가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B녀가 취득한 대출금 상당의 금원이 1억 6000만원인 반면, A남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의 잔존 담보가치는 대략 5000만원으로 B녀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에서는 A남은 재산분할을 이유로 B녀에게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였고 B녀 역시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요청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그 당시 상호 간에 별다른 다툼 없이 원만히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전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과 내용 외에도 그간 A남이 B녀에게 한 상당한 경제적 지원도 한몫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A남이 B녀와의 6년간 별거생활을 하면서 B녀의 전세자금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협의이혼 신청 당시까지 매달 100만원씩 약 47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 점 등을 감안하여, B녀로서는 A남에게 앞으로 A남이 장차 퇴직하더라도 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설령 B녀가 자신에게 분배될 장래의 분할연금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A남과 B녀 간의 그 연금수급권 포기합의는 적법 ·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에서는, "공무원연금법 46조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공무원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 시 분할연금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그 입법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위 특례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이루어진 분할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당사자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와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므로, 그 분할비율을 일방 배우자 100%, 상대방 배우자 0%로 정하는 것과 같이 어느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면서, "위 특례규정에서 그와 같은 다른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법적 효력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쌍방의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비록 쌍방이 그런 포기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일치만 존재한다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원에서는, B녀가 협의이혼 당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가능한 고유의 권리라는 법적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A남이 연금을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서 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A남의 요청에 선뜻 승낙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당시 포기합의에 이른 경위와 추단되는 진정한 의사 등으로 미루어, 그와 같은 포기합의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내심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그 권리포기에 관한 효과의사를 결여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1심 법원에서는 A남의 청구에 대하여, A남의 손을 들어 협의이혼한 전 배우자B녀에게 한 분할연금 · 일시금지급청구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취지로 A남에게 2020.3.19. 승소 판결을 내렸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이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판결은 2021.4.5.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포기여부에 대한 다른 판결도 있다.

D녀는 퇴직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던 E남과 2017년 조정으로 이혼했다.

이혼당시 D녀는 D녀명의 아파트 소유권을 E남에게 이전하고 E남으로부터 5천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앞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을 하였다.

이혼후 D녀는 공무원연금공단에 E남이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D녀에게 E남과의 이혼재판에서 D녀가 앞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

이에 D녀는 이혼재판에서 E남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에 E남은 피고보조참가를 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과 E남은 D녀가 이혼과정에서 D녀명의 아파트 소유권을 E남에게 이전하고 E남으로부터 5천만원을 지급받으면서 더 이상의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했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현재 자산과는 별도인 공무원연금의 분할 지급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D녀의 손을 들어주어 D녀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연금법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원에서는 D녀의 이혼소송과정에서 D녀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혼당사자는 재산분할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등을 자유롭게 정할수 있지만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 분할비율 등을 별도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시 재산분할절차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법원은 D녀와 E남의 이혼조정조서에서 D녀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D녀와 E남간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서로에 대해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D녀가 E남에 대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하면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법원은 D녀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이혼소송관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D녀에 대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D녀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이혼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연금에 대한 판단도 각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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