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위자료와 서로 상계가능할까?

 

이혼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금 서로 상계 가능할지 궁금할 수 있다.

 

가령, 이혼시 혼인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으로 인한 상대방의 고통 등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게 되나,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혼재판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서로 주고 받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상계적상이 인정되면 상계의 의사표시 등의 상계과정을 거쳐 차액에 대한 이행만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처럼 이혼 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서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에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혼소송 중 위자료채권과 재산분할채권 사이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재판에서 간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확정 후 제기한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상대방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인정하면서 재산분할청구가 금전채권으로 인정된 경우 양채권의 상계적상으로 그 차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판결이 있다.

 

 

판결 사례를 들어보자

 

A녀와 B남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교제하다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아들C1명을 두고 살았다.

 

A녀는 결혼후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양육 등의 가사에 전념하고 B남은 계속하여 근무하여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결혼초 전세생활을 시작으로 약 6년간 근검절약하여 돈을 모은 결과 그때까지의 저축금 44,500,000원과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은행 융자금채무 금 5,500,000원 등 대금 50,000,000원으로 D아파트를 B남 명의로 매수하였다.

 

결혼한지 약8년정도되었을 무렵 A녀가 E남과 간통을 하다가 B남에게 발각당하여 간통죄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당시에는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기로 간통고소를 하려면 반드시 이혼이 전제되어야 했기 때문에 재판이혼이 함께 진행되어야 했다. 한편,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었다)

 

A녀는 간통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도중 이혼소송에서 B씨와 쌍방 이혼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행사 및 양육은 B남이 맡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이혼된 이후 A녀는 B남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B남은 A녀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B남은 A녀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A녀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청구금액의 한도내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D아파트는 B남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재산의 형성에 있어서는 A녀가 약 8년간의 혼인생활을 통하여 육아 등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B남을 뒷바라지한 무형적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A녀와 B남이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혼을 한 마당에 있어서는 B남이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재산분할방법으로는 D아파트의 이용상황 및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D아파트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D아파트의 소유권을 현 소유명의대로 B남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D아파트의 가액중 A녀의 기여비율에 상당한 부분을 B남이 A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기여도에 대하여 A녀와 B남의 혼인계속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 상태, 혼인중 재산형성에 대한 청구인의 협력의 정도, 가정생활에서의 기여정도, 이혼 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B남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A녀의 기여도로 1/3 정도를 인정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B남에 대하여 A녀에 대한 재산분할로서 D아파트의 시가 금 135,000,000원에서 융자금 잔금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3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금 45,000,000원을 A녀에게 지급하라고 하였다.

 

한편, 법원에서는, B남의 A녀에 대한 이혼 위자료청구권과 관련하여 A녀와 B남이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책임은 A녀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A녀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은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하여 B남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치상 명백하므로 A녀에 대하여 B남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위자료는 2천만원이라고 정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A녀의 재산분할청구가 금전채권으로 인정된 이상 A녀의 재산분할청구권과 B남의 A녀에 대한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고 판단하고 B남의 상계주장에 따라 A녀의 위자료채권액인 금 2천만원의 한도 내에서는 쌍방 채권이 모두 소멸하여 결국 B남이 A녀에게 지급하여야 재산분할금은 4,500만원에서 2천만원을 제한 금 2,500원만이 남게 된다고하면서,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이혼 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금의 상계를 인정한 위 판결은 이미 이혼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전제로 제기된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판단된 경우로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여타 사건과는 다소 다른 상황에서 판단된 경우이기는 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A녀의 재산분할청구가 금전채권으로 이미 인정되었기 때문에 위자료채권과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혼 재산분할금와 이혼위자료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이미 인정이 되었다면 서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기는 하나, 반드시 그에 대한 상계의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상계와 관련하여서는 판례에서도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는 입장에 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6524).

 

 

이혼법률분쟁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법적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혼결심을 했다면 혼자서 복잡하고 힘든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먼저 원이혼소송센터로 문의부터 해보자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혼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당사자가 현재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현재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분석과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준비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가사 이혼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

02-3019-2100

http://www.onelawfamily.com

 

 

 

 

 

 

#재판이혼 #이혼소송 #협의이혼재산분할 #소송이혼 #이혼재판 #사실혼해소 #사실혼관계 #혼인신고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 #사실혼관계해소재산분할 #사실혼관계해소위자료 #이혼 #사실혼유책사유 #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양육권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